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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1인 평균 135만원)

by 정보사전21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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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주제는 지난번 국외 출장 실손환급에 작성했던 " 국민건강보험 " 환급받기 관련 포스팅입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분은 제 포스팅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사항)

해당 포스팅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직장인이라도 국민건강보험을 환급받는다는 생각을 가져본사람은 대부분 없을것,

해당 경우를 아는 경우는 [주재원, 해외출장, 해외파견, 해상업무 등]

위의 상황에 근무를 하는 분들이라면 잘 알지만 모르는분들도 분명히 있을것이다.

국민건강보험환급 소멸시효 기간

국민건강보험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건보료가 소멸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알았네... ☹☹

건강보험소멸시효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안에

본인/가족/배우자 주재원이나, 출장, 파견, 해상업무 등 직무를 수행한적이 있으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지 않았다면 필히 챙겨서 신청하시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020.07.0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중 제17196호 제.개정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령의 시행일 전후로 건보료 환급 상황이 달라 질 수 있다.

개정일 2020.07.08. 법령에 따라 개정 전/후를 나뉘어 표로 본다면 이렇게 정리 할 수 있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급여 정지 사유 및 보험료 면제/경감
국외 여행 및 업무에 종사 하는 경우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 기준
국외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면제/경감
국외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경감

단)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확인 방법

국외 출국 예정인 분에게는 피부양자가 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게 좋다.(피부양자가 없어야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

  • 국민건강보험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 자격환인서에 "본인" 것만 나온다면 피부양자가 없는 것
  • 피부양자가 있는경우 타 가족에게 피부양자를 옮기기 신청하면 됨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대상자와 별개 (피부양자를 옮기더라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랑은 아무 상관 없음) 🔑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보험환급 신청하기


▼바로가기

건강보험환급 신청하기 [1] 2020.07.08. 이전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소멸시효 3년전에 해당되는 국외 출국자라면 놓친부분을 살핀 후 "급여/인사"팀에 신청하시기 바람.

3년전 소멸시효 이전까지 해당되는 19년도~ 2020.07.08 해당되는 출장자는 1개월 출국자의 경우 보험료 환급대상임

☑️ 출입국확인서를 발급하여 (2019~2020) 사이의 출국일을 확인할 것

☑️ 출국일이 1개월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

☑️ 입국일이 1일을 기점으로 건보료 부과 시점 확인할것

ex. 출국일 2020.03.31. 입국일 2020.05.02.

건보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가되므로 1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계산하기가 편리함.

4/1 국외 출국이므로 환급 대상, 5/1 국외 출국이므로 환급 대상 2개월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5월분을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할때 입국일이 저렇게 되므로 환급여부는 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건강보험환급 신청하기 [2] 2020.07.08. 이후

☑️ 출입국확인서를 발급하여 확인할 것

☑️ 해외체류가 3개월 이상일 것 (1개월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나 공단에 화인이 필요함_해운/해상)

☑️ 입국일이 1일을 기준하는지 확인할 것

☑️ 피부양자가 있으면 환급금액이 다름

1번과 2번과의 차이는 출국일이 1개월 vs 3개월 차이가 가장크다.

법령에서 1개월 국외체류자도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공단에서 인정함에 따라 다르다. 일반 출장나가는 직장인은 1개월 해당되지 않는다.

유선으로 확인했을땐 해상/해운과 같이 바다에 계시는분들이 해당된다고 했음.


건강보험료 환급 관련 포스팅을 작성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해당 사항을 알아보느라 건강보험공단과 통화를 여러번 진행했고,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다양하게 고생아닌 고생을 했다.

사실 이런 내용은 회사 경영/재무/인사에서 알려주지 않는다. (어차피 건보료는 회사돈이므로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측도 관련 법령이나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해 몇번이고 확인을 해줬다. 😤😤😤

이번에 알아보면서 알게된 사실, 건강보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점은 정말 짧다.😩

출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같은 세금은 개인이 확인하지않으면 알려주지도 않고, 모른다.

우리나라에 출장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텐데...

출장을 나갔어도 건강보험료환급 대상인지는 회사에서 신고해주지 않으면 모르는거다. (회사에서 신고를 누락할 수 있으니까)

내가 경영/인사/재무 담당이라면 ~ 출장자들이 많은 회사라면 과연 일일히 확인해서 건보료 환급을 신청할까? ?

😓😓😓😓😓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알아야 환급받는다.

아는만큼 보이는게 세금이므로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

부디 포스팅을 보고 자신의 세금을 잘 찾길 바란다.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환급급-유튜브-영상
국민건강보험-환급급-유튜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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