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대상, 신청방법, 600만원)

by 정보사전21 2022. 5. 20.
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해깔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정책을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만 수급 가능한것이고,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3차)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수급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두가지 지원금에 대한 차이점을 제대로 정리해보고, 손실보상금의 금액과 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법에 의해 보상되는 지원금입니다.



 

 

○ 손실보상이란?

 

코로나 방역에 대한 손실 보상법은 21년 7월 이후로 시행되었고 21년 7월 이후 즉 21년 3분기 이후 방역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정액으로 지급되었지만 실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큰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는데요. 이를 보상하기 위해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 손실보상금 금액과 보정률

 

 

실제로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파악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300만원 이런 식의 정액이 아니라 각 사업체마다 금액도 제각각입니다.

 

보상하는 금액은 방역조치 이행 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날이 적다면 금액도 적어지는 것이죠. 사실 고객들이 무 자르듯 딱 잘라서 방역조치 전후로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보정률의 경우 1차 때 80%, 2차 때 90%였으며 요번에 새 정부에서는 100%로 상향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저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 보상절차

 

절차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 자료로 사전 산정하여 빠르게 지급하기 때문에 2일 이내 지급합니다. 하지만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신청하게 되며 이것은 재산정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 대상

 

21년 7월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현재 상황

 

현재 21년 3분기, 4분기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4분기 손실보상금을 많이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선지급을 받은 경우 다음 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금액보다 선지급을 더 많이 받았다면 초과된 금액은 금리 1% 의 융자로 처리합니다. 

 

 

 

 

○ 다수사업체

 

다수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도 각각 사업체의 손실에 대해서 모두 보상합니다. 

 

 

 

 

 

 

 

2.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은 현재 1차, 2차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일괄적인 금액으로 지원되었고요.

 

 

방역지원금 신청 ➡

 

 

 

① 1차 방역지원금

 

○ 1차 방역지원금은 업종별 기준 매출액에 따른 소기업에 지원했으며 10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 대상은 영업조치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모두 해당되었습니다. 

 

  •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영업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

 

○ 다수 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까지 400만 원 지원하였고 공동대표는 1인만 지원했습니다. 

 

 

 

② 2차 방역지원금

 

○ 2차 방역지원금은 1차보다 대상이 확대되어 연 매출 10억 원~30억 이하라면 업종별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도 지원했습니다. 

 

○ 금액도 1차 때보다 200만 원 오른 30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대상은 1차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와 조치와 관계없이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수 사업체의 경우 1차와 다르게 단계별로 삭감하여 최대 4개 사업체에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2개째는 50%, 3개째는 30%, 4개째는 20%만 지급하였습니다.

 

 

 

③ 3차 방역지원금

 

최근 3차 방역지원금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손실보전금'입니다. 

 

그렇지만 정액에 가깝게 지원하고 손실을 개인별로 확인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지원금에 가깝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손실보전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손실보상보다는 방역지원금에 가까운 지원금입니다. 새로운 이름의 지원금인데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준비중 >>

 

 

○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손실을 온전하게 보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손실 보상법을 21년 7월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의 의미 모두를 담은 것입니다.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기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이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① 손실보상의 의미

 

손실보전금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② 방역지원금의 의미

 

그렇지만 실제 각 사업체를 손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정액 지급에 가깝기 때문에 방역지원금에 더 가깝습니다. 

 

 

○ 지원금액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600~800만 원 사이에서 지원받게 되며 여행업, 헬스클럽 등 상향지원업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 다수 사업체는?

 

다수 사업체의 경우 2차 방역지원금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며 공동 대표의 경우에는 1인만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 폐업한 사업체는?

 

폐업한 사업체의 경우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 정액 지급할 예정이지만 폐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업 중인 상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봐야 하지만 폐업 시점을 어디로 잡을지 바뀔 수도 있으니 최종안을 좀 더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4.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보통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액으로 10~30만 원가량 지급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중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대체로 사업체가 있는 지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그리고 재난지원금.. 사실 그 외에도 경영안정자금, 경영위기 지원금, 위기극복 지원금,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등 용어가 정말 다양합니다.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제 지원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더 맞는데요.

 

 

 

【최종 정리】

 

① 일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은 아마 결정되면 문자가 가거나 뉴스에 크게 보도될 테니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사이트는 준비중입니다. 일단 시기는 5월 말에서 6월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자체 누리집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추가로 피싱 문자가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입금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전화번호가 있다면 미리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