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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800만원 신청방법(+대상, 금액)

by 정보사전21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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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이 다가왔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방역정책을 따르느라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분들이 이런 손실보상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 방법과 대상,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방법

2022년 손실보상 신청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 시간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본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에 따라 보상해주고자 생긴 법입니다. 법이 개정, 공포된 21년 7월 7일 이후의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1분기 손실보상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현재 21년 3분기, 4분기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요. 4분기 금액이 상당히 낮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이행날짜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기간에는 금액이 적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 보상법이 보상하지 못하는 21년 7월 7일 이전의 손실과 방역조치와 관계없이 피해가 심한 업종은 최근 손실보전금을 6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추경 통과 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① 지원대상

 

▼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들이 대상입니다. 

 

 

 

 

② 지원금액

 

금액은 21년 4분기 지급 시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억 원이었는데요. 요번에 최저 금액이 100만 원으로 올라서 22년 1분기에는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지급받게 됩니다. 보상금 계산 시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오를 수 있습니다. 

 

 

 

 

③ 신청날짜 

 

22년 1월~3월 1분기에 대한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곧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① 신속보상

 

사업자 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보상액 확인 후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급도 2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② 확인보상

 

확인보상의 경우에는 보상액 확인 후 재산정을 원할 때 신청합니다. 재산정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신청)

 

※ 일단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메일 발급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찾기 어려우면 사업자 등록증 지참하고 방문하여 시청, 구청에서 발급받으세요.

 

 

▼ 인건비, 임차료 비중 정정 시

 

손익계산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 방역조치 위반 사항 정정 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신청)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현재 22년 1분기에 대해 250만 원 선지급신청이 완료되어 신청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22년 2분기 선지급 신청

 

나중에 확정 지급될 금액에서 차감되며 선지급 금액이 지급될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1% 융자로 처리합니다.

 

○ 신청방법: 별도의 서류 제출은 없으며 대표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2분기에는 방역조치를 시행한 기간이 짧아 금액도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선지급 신청 ➡

 

 

 

소상공인 600~800만 원 지급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손실보전금이 600~800만원 사이로 지급될 예정이며 상향지원업종은 업종에 따라 최고 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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