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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대상 금액 총정리(+실업급여 지원내용)

by 정보사전21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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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대상 금액 총정리(+실업급여 지원내용)

 

 

2020년 말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며 앞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할 계획을 알렸는데요.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20년 12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을 적용하였고, 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소득 불안정성과 같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는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의 임금근로자들은 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지만 자영업자는 자신이 내고 싶은 보험료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대신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시 기준보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준보수란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본인의 소득 정도'를 뜻하는데요. 보험료 또한 기준보수 중 어떤 등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등급

- 기준 보수 : 1,820,000원

- 월 보험료 : 40,950원

- 실업급여 : 910,000원

· 2등급

- 기준 보수 : 2,080,000원

- 월 보험료 : 46,800원

- 실업급여 : 1,040,000원

· 3등급

- 기준 보수 : 2,340,000원

- 월 보험료 : 58,500원

- 실업급여 : 1,300,000원

· 4등급

- 기준 보수 : 2,600,000원

- 월 보험료 : 58,500원

- 실업급여 : 1,300,000원

· 5등급

- 기준 보수 : 2,860,000원

- 월 보험료 : 64,350원

- 실업급여 : 1,430,000원

· 6등급

- 기준 보수 : 3,120,000원

- 월 보험료 : 70,200원

- 실업급여 : 1,560,000원

· 7등급

- 기준 보수 : 3,380,000원

- 월 보험료 : 76,050원

- 실업급여 : 1,690,000원

 

예를 들어 가장 낮은 1등급을 선택한다면 본인이 선택한 소득의 정도는 182만 원이고, 고용보험료는 월 4만 원 정도를 내야하며 폐업시 실업급여로 91만 원을 받게 됩니다.

 

즉,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최소 4만 원 ~최대 7만 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게 되는데요. 매달 평균 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다보면 부담이 적지 않아서 그런지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고용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해 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올해 2021년부터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내용을 더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기준보수 1등급과 2등급을 선택하면 보험료의 50% 지원 , 3등급과 4등급을 선택한 경우 보험료의 30% 지원, 5등급 이상부터는 보험료 지원을 해주지 않았었는데요. 앞으로는 5등급부터 7등급도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고 하니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한 층 덜어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조건

해당 제도는 직장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액을 수령할 수 있는 대신, 급여 수급조건이 매출과 관련되어 조금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어 자유 폐업이 아닌 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할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 폐업하기 전 6개월동안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3. 폐업 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20% 감소한 경우
  4. 폐업하기 전 3분기 월 평균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을 한 자영업자가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단,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해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주민등록본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가입이 완료되는데요. 이 후 승인여부를 통지받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완료됩니다.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total.kcomwel.or.kr/)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마당 홈페이지(www.sbiz.or.kr/)에서 지원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공단에서 심사 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제도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더 늘어난 상황에서 고용보험이라는 좋은 제도를 필수로 가입하시고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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