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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3차 신청방법 지급대상 사용처-바로가기

by 정보사전21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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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기본소득 을 경기도 전체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했습니다. 신청방법 사용처 등을 확인해보시죠.

아래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 경제적효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서 제외된 도민까지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정부 방역조치에 협력하며 무거운 짐 나눴던 국민들께 마땅히 피해를 고루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한거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함이 따라서 이와 더불어 경기도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 비용부담

경기도에서 90%, 각 시군 10%씩 부담하고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제원은 올해 초과세수로 충당이 가능하고 지방재정 부담 우려없습니다.

전 도민 지급의 반대시군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도에서 100%지원하는 시군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
  •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생한 경우 지급대상임

재난기본소득 사용조건

  •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체크카드)
  •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
  • 전통시장의 경우 1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
  • 해당 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리스트 >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

  • 아직 정확한 지급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과 유사할 꺼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 (경기지역화폐카드 / 신용·체크카드)

  • (사용가능 카드) 경기지역화폐카드, NH농협카드(채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NH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수협)
  • 설 연휴 및 주말에도 평일 처럼 신청일 다음 날에 카드사에서 처리(승인/불능/전문 회신 등)

온라인 신청방법

  •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체크카드)
  • 주민등록에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 또는 모가 합산 신청 가능
  •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 불가능

현장 신청 /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 충전 또는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청

현장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족 구성원 대리수령이 가능하나, 성인은 반드시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주간 구분 운영 및 요일별 5부제 적용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단, 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 가능
  • 현장신청 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 재난기본소득 부정사용 신고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30-2812)

 

 

공정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지급기준 2021.6.30.(수)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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