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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아동학대 신고사례 및 절차 법적보호 지원제도(+처벌 학대유형)

by 정보사전21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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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사례 및 절차 법적보호 지원제도(+처벌 학대유형)

최근 가정 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나날이 증가하여 매일같이 뉴스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은데요. 최근 양쪽 부모가 전부 맞벌이를 하면서 대다수의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보육공간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학대는 무슨,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가르쳐주시는 부모, 교사 분들이 당연히 훨씬 많겠지만

'가정 또는 유치원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면..?' 생각만 해도 손이 떨릴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사례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아동학대란 ?

아동학대는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아동을 돌보지 않고 유기ㆍ방임하는 일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총 4가지로 신체 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아동학대의 종류에는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 뿐만 아닌 언동으로 인한 폭언을 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방임이나 방치 등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시간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아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도 모두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대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이 유치원, 초등학생 만이 아니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더라도 18세 미만이라면 아동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학대하는 행위는 전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사례 및 절차

 

아동학대의 경우는 가족이나 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주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유치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종사자, 119 구급대 대원 등은 법적으로 아동학대번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하여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고사례>

 

도우미 A씨가 집에서 아기를 돌보다가 칭얼거리거나 울면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쳐서 머리를 손상해 구토증상, 실명 등 이상증세를 보여 심신상실에 이른 아동학대 신고 에피소드인데요. 아이는 수술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게 되었는데, 이 항목으로 인해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좌시신경 또한 손상이 커지면서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A씨의 행동을 알게 된 부모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A씨는 합리적 사항으로 위법행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피고로 인해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신고 후 절차>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올바른 신고요령

 

국번없이 112 , 1577-1391 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신고할 때 피해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전화번호, 주소, 소속 교육기관, 학대의심대용을 말하고 학대행위자의 이름, 성별, 나이, 전화번호, 주소, 피해아동과의 관계, 직업 및 직장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도 전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법적보호 지원 제도

 

 

만일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아동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연하게도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 등 가족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조치를 당합니다. 만일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를 제한 또는 정지시키며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아동의 경우 재발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인 선임과 같은 법률상 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하며 아동의 안전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이 외에 피해아동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법>

 

1. 국선보조인 선정, 진술녹화 지원, 응급조치에 대한 절차 이행 및 처리내용 모니터링,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재판단계에 대한 사건 모니터링 등

2. 학습지원, 물품지원, 의료지원, 개별 및 집단 상담, 학대후유증 극복을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제공 등

3. 보호조치된 아동일시 보호시설 적응에 대한 상담 및 모니터링, 보호기관 및 보호인과 협력체계 구축 등

4. 가정복귀시 안전점검 실시 및 절차 지원, 피해아동의 거주지 변경으로 비밀전학 필요 시 절차 지원 등

 

정부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시 피해아동에게 이 정도의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떤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학대 당할 때의 상처는 절대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사례 및 절차 법적보호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적 후유증이 심하며 일반인들에 비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며 자라지 못 할 가능성이 큰데요.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먼저 지키는 참 된 어른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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