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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대상 대응방법 총 정리 (+지급 기준 조건 고용노동부)

by 정보사전21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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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지급대상 대응방법 총 정리 (+지급 기준 조건 고용노동부)

 

 

일을 장기간 채우고 퇴직을 할 때 잊지말고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퇴직금입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퇴직금은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퇴사를 하고 퇴직금이 늦어진다면 혼자 속을 태우며 기다리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퇴직금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미지급 시 대응방법 등을 알기 쉽게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퇴직금이란 ?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당사자 간 합의를 했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합의없이 고용주가 퇴직금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그닥 까다롭진 않지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일 것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주마다 근로시간이 비정기적이더라도 1년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주 당 15시간 이상 근로했으면 무관)

 

 

이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이든 이하이든 전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족의 사업장인 경우, 가족 근로자 구성원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견노동자, 계약직, 일용직 모두가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는 물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 전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 경우는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평균 임금기간에 산정시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총 근로기간 ÷ 365일) 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급여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즉, 퇴직전 3개월 총임금 ÷ 퇴직전 3개월 총재직일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하기 전 3개월 나의 평균임금이 300만원이었고, 3개월 분 합산 금액은 900만원이다. 이를 3개월 역일 수로 계산하면 92일이다. 그렇다면 900 ÷ 92 = 9.7826... 즉, 나의 1일 평균임금은 대략 97,800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총 근로기간이 730일이었다고 가정하고 총 계산을 해보자면

97,800 x 30 (730÷365)=5,868,000원이되는것입니다.

 

 

 

 

계산방법이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가시는 분들은 따로 계산할 필요없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한데요. 포털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치면 쉽게 나오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에서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메인화면에서 하단 중앙부분 퇴직금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퇴직금 계산기라는 창이 밑에 뜨게 됩니다. 여기서 입사했던 일자와 퇴직 일자를 정확히 기입하시고 평균임금을 먼저 계산하시면 표기된 재직일 수를 기반으로 퇴직금 계산이 완료됩니다.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홈페이지 내에 구비되어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신다면 더욱 간편하고 쉽게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시 대응방법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 합의없이 14일 내에 주지 않거나 지급할 마음이 없어보인다면 지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방법은 간단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 하기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

2. 민원신청 - 임금체불을 클릭하기

 

 

3. 등록인 정보 입력하기

 

 

4. 퇴직금을 미지급한 회사 정보 입력하기

 

 

5. 진정 내용 입력하기

 

6. 파일 첨부하고 등록 클릭하기 

 

 

 

 

임금채권도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일하고 못 받은 돈이라도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계속 진정을 넣어 회사가 미지급 임금 체불에 대해 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 결과,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려도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의 지급조건, 계산방법,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근로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무인 퇴직금, 만약 주지 않는 곳이 있다면

위의 진정서 제출처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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