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신고 포상금 총정리 (+포상금 안전신문고 벌금 5인이상 과태료)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7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금 일주일간 연장되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 및 업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7월 새 거리두기가 발표되면서 수도권에서도 더욱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벅차 있었으나, 현재 하루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3단계로 격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생활 속 방역수칙을 위반 시 벌금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방역수칙 위반 심각성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시작되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더해져 4차 유행이 시작될 조짐이 예상되는 바인데요. 이 와중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은 코로나19 개인방역수칙 및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엄격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60%는 ‘현행 처벌규정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가 30%, ‘완화해야 한다’가 7%였는데요.
개개인마다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음식점, 술집 등 고위험도 업소에서는 5인 이상 출입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없이 테이블만 따로 앉게 하는 위반행동을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가장 철저히 지켜줘야 하는 공중위생 시설 및 병원 등에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로 발견되었는데요. 이번 달인 7월만 해도 공중위생 시설(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과 병,의원 등 보건복지부의 수도권 소관 시설에서 발열 등 증상 미확인, 공용물품 사용,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 2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신고 방법 &포상금
그렇다면 이러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를 해야할텐데요.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과 안전신문고 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사이트를 접속한 뒤 코로나19 관련 신고로 이번에 새로 개설된「코로나19 신고」탭을 눌러 신고 내용을 기입한 후, 신고하면 되는데요.
증거자료가 있으면 바로 처벌할 수 있으니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신고자는 그 처리 결과를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서 안내받게됩니다.
또한 어플이나 사이트를 들어가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710-3700(재난 안전 상황실)로 접수하면 즉시 현장 조치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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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할 시, 포상금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인 2020년도에는 코로나 안전신고와 관련한 우수 신고자 15명에게 행안부장관 표창을, 100명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10만원 권을 줬으나,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남발하거나 과잉,오인 신고도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년도부터는 포상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양시나 구리시처럼 각 지자체별로 신고 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지자체에서 신고시 포상금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여전히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현재 공통적으로 적용된 방역수칙은 위와 같은데요.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앞에 두고 확진자 추세가 다시금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패널티가 강화되어 개인은 물론이고 단체에서도 생활지원금이 배제될 수 있고 위반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별 관리와 책임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는 조금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업소가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현행 1차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기준을 1단계씩 앞당기며 강화하였습니다.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출입자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미준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대한 방역지침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반 적발시 과태료는 방역수칙 중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의 경우 최대 300만 원 , 마스크 미착용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경우 각 시설에 해당하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였을 때 업주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담되며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집회 및 교회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방역수칙 위반 신고 방법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기 때문에 이번 4차 유행을 계기로 개개인의 방역수칙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며 철저히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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