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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총정리(+최저시급 월급 미지급 신고방법)

by 정보사전21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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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총정리(+최저시급 월급 미지급 신고방법)

 

 

현재 내년인 2022년 시급이 결정되면서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또한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몰라서 놓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 신고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쉬는날에도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반대로 결근이나 개근을 이행하지 못했을 시 주휴수당은 지급 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주휴수당이란 '1일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으로, 고용주가 만약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자 입니다. 또한 월요일~금요일 근로시간 8시간을 빠짐없이 개근할 시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지급기준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1) 1주일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상 약속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3) 다음주 근로가 예정 되어야 함


근로자의 기준으로는 청소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파트타임, 비정규직, 정규직 모든 근로자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등 상기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면 지급 대상 입니다.

 

 

 

연차와 다르게 상시근로자 수가 관계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등 상기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 14시간 이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셨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일당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금액은 1일의 근로시간 x 시간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연봉제와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처럼 급여 지급형태에 따라서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1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다면 일주일 개근시 월~금 까지는 기본임금인

8,720*8*5=348,800원을 받고 토, 일중 하루는 유급 휴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8,720*8=67,760원이 더해져서 348,800+67,760=418,560원이 되는것 입니다.

 

한달은 4.34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 포함 시간은 209시간, 즉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해서 월급으로 산정시 1,822,480원이 됩니다.

만약 스스로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시다면 인터넷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바로 임금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인터넷으로 계산할 시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연봉, 퇴직급, 실업급여까지 조회가 가능하니 더 자세하게 자신의 급여에 대해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주는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마당에서 들어가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혹은 온라인으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민원을 넣으면 처리해줄 것입니다. 

 

 

 

 

주휴수당 Q&A

 

Q.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A. 네. 단시간 근로자도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적용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주일간 개근했을 경우 사용자는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일이라고 해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이렇게 휴일에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하는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단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월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데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가 없는데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임금체불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이라는 것은 월의 일수나 근로일수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임금지급 형태이기 때문에 소정근로 제공의 대가인 주휴수당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급제의 경우 결근시 주휴수당의 공제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Q.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일에 휴무를 하든 근로를 하든 무관하게 1일분의 통상임금 100%는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주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받습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250%의 통상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만약에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2배의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A. 아닙니다. 예를들어 주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1일치의 유급휴일수당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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