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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1 경기도 청년 지원금 지원하고 '100만원' 받자 (청년기본소득 2분기 기간 대상 신청방법)

by 정보사전21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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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청년 지원금 지원하고 '100만원' 받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간 대상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100만원) 지급해주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2021 경기도 청년지원금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모집 중에 있으니 지원대상과 신청기간을 잘 알아봐야겠죠 ?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1년 4월 15일 ~ 4월 30일 

 

  • 신청자격

       1.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2.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3.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 지급방식 : 시·군 별 지역화폐(모바일 or 카드)

 

  • 사용처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가능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점포 제외)

 

  • 사용기간 : 발행일로부터 3년

 

▼ 아래 정리된 표를 보셔도 좋습니다 ▼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ㆍ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1. 01. 01.

’96. 01. 02.~’97. 01. 01.

’21. 03. 02∼03. 26

’21. 03. 08∼04. 07

04.14

2분기

'21. 04. 01.

’96. 04. 02.~’97. 04. 01.

’21. 04. 15∼04. 30

’21. 04. 19∼05. 13

05.20

3분기

'21. 07. 01.

’96. 07. 02.~’97. 07. 01.

’21. 07. 01∼07. 30

’21. 07. 12∼08. 13

08. 20

4분기

'21. 10. 01.

’96. 10. 02.~’97. 10. 01.

’21. 11. 01∼11. 30

’21. 11. 15∼12. 13

12. 20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장소 : 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4. 주민등록초본 첨부 (2021. 4. 15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급신청방법

→ 2021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항목 "예" 클릭

 

- 2020년 3분기 : 1996.04.02 ~ 1996.07.01

- 2020년 4분기 : 1996.04.02 ~ 1996.10.01

- 2021년 1분기 : 1996.04.02 ~ 1997.01.01

 

 

일괄지급신청방법

→ 일괄지급에 동의한 자에 한해 2021년 지급분 일괄지급 가능

→ 신청서 상에 일괄지급 항목 "예" 선택

※ 일괄지급 미 동의자는 분기별 심사 후 분기별 지급

 

 

대리신청방법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다만, 1촌 직계혈통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 ㅏ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예시)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청년기본소득 주의사항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때 기간 내에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나 지원받는 제도가 있다면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기본소득 2분기 기간(4.1.~6.30.)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기간(4.1.~6.30.)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미 수령 시, 중복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3단계 수당 : 청년기본소득과 중복수령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Q&A

 

Q. 21년 1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 2분기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

 

A. 21년 1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으로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확인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정보수정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보완하기 (신청서 하단)

주소지 변경 시 초본 (신청일 기준)을 추가제출 해야 합니다. ​

 

 

Q.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가 바뀌면 어떻게 하죠 ?

 

A.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 (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이전 분기에 자동 신청 동의하였는데, 20년 3분기, 4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신규신청 하실 필요 없이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여 추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신청 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 보완하기 - 추가신청 "예"로 체크

 

 

그 외 문의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온라인시스템 : 경기도일자리재단 1644-4264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지원금 중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자격요건도 까다롭지 않아 모른 채 지나가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만 24세 청년들은 글 참고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댓글로 언제든지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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