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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1년도 달라지는 근로복지정책 한 눈에 비교하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시급)

by 정보사전21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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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달라지는 근로복지정책 한 눈에 비교하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시급)

 

 

 

 

코로나 시국에 실업자가 늘고 경제위기에 놓여 이번 년도부터 달라진 정책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사실 2021년이 된 지 꽤 지났지만 아직 작년이랑 어떤 부분이 바뀐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2021년도 달라지는 근로복지정책 최저시급, 주 52시간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같이 알아보러 가볼까요 ~?

 

 

 

목차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작년에 비해 2021년도의 최저시급은 1.5%인상한 8,720원으로 일급으로 지급될 때에는 8시간 기준 9,760원,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전부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답니다. 그러니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근로법을 준수하시고 근로자께서는 달라진 임금계산에 따라 급여 상승을 적용요청하셔야 합니다. 

 

'최저시급에 맞춰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최저시급 계산기' 쳐서 입력하면 보다 편하게 계산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 Q&A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도부터 시행해왔었는데요. 먼저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적용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왔습니다. 300명 이상의 근무지에서만 시행하던 52시간을 2021년 7월 1일부터는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52시간은 주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것으로 이를 초과해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대체 근무자 여건을 고려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1주 8시간 내의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며, 항공운송업,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일상생활 흐르밍 끊길 수 있는 특수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가 제외됩니다. 

 

만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처벌한다고 하니 5인 이상 49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미리 대안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네요. 

 

 

 

Q&A

 

Q. 월~금요일 동안 40시간 소정 근로 외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채웠지만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해 노사 합의로 다음 주 대체휴일을 하루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는 법 위반인가요?

 

A. 합의에 따라 휴일 대체를 했으니 일요일은 통상적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는 법 위반입니다. 여기에 법 위반과 별개로 일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Q.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일하면 45시간이 되는데 이 경우 주 52시간 미만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

 

A.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주간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3일간 매일 7시간씩 2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 됩니다.

 

Q. 7월 전에는 300명 미만이었는데 8월에 신규 채용으로 직원 수가 300명을 넘었다면 법 적용을 받나요 ?

 

A. 300명을 넘는 시점부터 52시간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1개월간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 숫자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눴을 때 300인이 넘는지 아닌지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절차

2020년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예산 소진의 이유로 9월 25일 마감되었는데요. 2021년도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이름이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통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소득이 적은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소득 및 재산 유형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는데,

I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참여하는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 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II 유형은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워크넷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혹은 고용센터 방문신청)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신청서 제출 후 1개월이내(7일 범위내로 연장가능)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직업심리 및 진로상담 검사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 및 참여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 업의지, 역량등에 따라서 계획수립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한달이내 수립,

Ⅰ유형일 경우 신청서 제출로부터 2주 이내 구직촉진수당 1차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 (월2회이상)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일경험, 직업훈련등)

구질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Ⅰ유형일 경우 월 2회 이상 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구직촉진수당 2~6차 지급

사후관리 지원

미취 업자 : 지원서비스 종료일부터 3개월동안 구인정보를 제공하는등의 관리진행

취 업자 :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성공수당 지급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알선 준비를 하다가 6개월 안에 취업이 된 경우, 취업 성공금으로 6개월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의 경우) 근속 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main.do)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간다면 점점 빛을 보지 않을까요 ?

2021년에도 근로자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늘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얼마든지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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