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총 정리 (+모의계산 지급액)
작년 2020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역대급으로 많은 규모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었었는데요. 아직 코로나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21년에도 여전히 실업급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 위 사진에 대한 부가설명 unemployment_benefits.pdf
20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
하지만 단순하게 '실업한 자'만이 자격요건에 전부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족해야 할 조건이 따로 있는데요
- 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에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함 (고용보험 가입 이력)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았을 것
-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자발적 이직이나 귀책으로 인한 해고는 제외)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진, 계약 만료 등이 대표적이나 예외의 경우 있음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 (최소 2번 이상의 구직활동)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함
위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조건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자신의 의지로 회사를 나간 것이 아니여야만 하고, 다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3번의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의 부분이 애매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외의 경우에는 이유가 자발적인 경우에도 수급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조건을 확인하시고 자격 요건이 되는 지 판단하신 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0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020년 이후 기준)
①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돼 있음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 (8시간)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있지만 쉽게 계산하기 힘드니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탭에 들어가셔서 입력하면 예상수급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 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20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
수급기간은 19년 10월 이후 기준으로 위 사진과 같이 지급되지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혹은 부상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일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먼저 방문 전 할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교육 수강 (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
다음으로 거주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수급자격 불인정 시 구직급여 수혜불가 / 고용센터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가능하며 수급자격 인정 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 매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조치로 모든 구직급여 수혜자들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2.28. ~ 국가위기경보 해제 이후 추가 지침 마련 예정)
※이 외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 1350.moel.go.kr
오늘은 20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지급액 등을 전부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등을 모른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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