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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코로나 19로 힘든 대학생, 월 89만원 주는 특별근로장학금 지급 내용 알아보기

by 정보사전21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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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힘든 대학생, 월 89만원 주는 특별근로장학금 지급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많은 업종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맞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가 만연한 지금, 부모가 실직이나 폐업을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월 최대 89만원을 지원하는 특별근로장학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즉,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총 1만 명에게 250억원 규모의 '코로나 19위기 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특별근로장학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특별근로장학금이란 ?

지난해 1월 20일 이후,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교 학부 재학생에게 학기 중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는 조건으로, 다음 달부터 5개월 간, 월 최대 89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근로장학금 신청대상

지난해 1월 20일 이후 부모가 실직, 폐업한 대학생 중 직전 학기 성적이 ‘C0’(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학생입니다. 

선발된 학생은 5월부터 9월까지 총 5개월 간 근무하여 장학금을 지원받는데요.

 

또한 국가장학금처럼 성적과 가구분위에 맞춰 선발하여 주는 것이 아닌 학생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는 만큼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 혹은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근로장학금 신청방법

특별근로장학금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누리집( http://www.kosaf.go.kr )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먼저 심사를 위한 부모의 실직 및 폐업 정보는 기존의 한국장학재단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일괄적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대학에 직접 부모의 실직, 폐업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근로장학금 내용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심사, 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되는 학생에게는 대학이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되며, 코로나 확산에 따라 근로기관의 상황이나 근로내용을 고려해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 19 등으로 실직 및 폐업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장학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99-22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교육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마련한 제도같은데요.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삶 속에서 여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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