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 주거지원금 변경내용 - 지원대상 , 신청방법
정부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학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 분리를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을 도모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 주거지원금이란 무엇인지, 또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2021 청년 주거지원금이란 ?
국토교통부 주거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주거지원금을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인데요. 즉,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2021 청년 주거지원금 지원대상
원래 기존조건은 부모님과 떨어져 살더라도 결혼하지 않았다면 분리가구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급여 자격이 되지 않았었지만 21년 올해부터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 독립, 자취를 하고 있는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독립하는 청년이라고 신청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께서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가구만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9만원)이하인 가구일 시 신청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자와 주거급여자 구분)
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소득인정액(월) :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 (2021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2021 청년 주거지원금 지원내용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를 전액을 지원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고 중위소득 45% 이하 즉 중위소득 30%부터 45% 사이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하고 지원을 합니다.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1. 임차가구의 경우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2. 자가가구의 경우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선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로 나뉘며 상세 수선 비용 및 주기, 지역과 가구수에 나눠서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인 경우는 기준 임대료는 31만원, 경기도 2인가구는 26만원 정도로 적용이 됩니다.
2021 청년 주거지원금 신청방법
나의 부모님(가구주)가 거주하는 읍이나 면 혹은 동 주민센터에 제출서류를 준비 후,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복지로 (bokjiro.go.kr)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신분증 지참)
- 임차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가능한 서류
- 통장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지원금 분리지급 신청서
이렇게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고 나면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이나 대학 근처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을 위한 주거지원금의 지원 대상의 내용이 소폭 향상되어 다행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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