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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코로나 수도권 기준 달라지는 것)

by 정보사전21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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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격상 (+코로나 수도권 기준 달라지는 것)

 

현재 수도권에서 급격하게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 수가 일일 1200명을 돌파할 정도로 급증했는데요. 때문에 기존 7월부터 완화된 새거리두기 체계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기존 거리두기 유지를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수가 3단계 기준인 500명을 넘기면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4단계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7월 8일 코로나 발생현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인 7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27명, 해외 유입 사례는 48명이 확인되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275명이 발생했는데요. 7월 8일 기준으로 여태까지 국내의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4,028명이 되었습니다. 

 

7월 7일의 일일 확진자도 1,212명을 기록하며 근래 확진자 수가 다시금 1,000명을 돌파하여 6개월 만에 사실상 4차 유행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545명, 경기 388명, 충남 77명, 인천 61명, 부산 55명, 제주 17명, 강원 15명, 대구 14명, 대전 12명, 울산, 충북 각 8명, 전남, 경남 각 7명, 세종, 경북 각 4명, 전북 3명, 광주에서 2명이 발생했으며, 검역에서는 25명이 확인되었는데요. 

 

여전히 수도권에서 천 명 가까이의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가능성

지난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고 지난 겨울에 3차 대유행 이후 최대의 숫자"라며 수도권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김 국무총리는 "만약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는다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3단계의 기준인 일일 확진자 수 500명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이 보이면서 4단계 격상은 사실상 불가피해 보입니다. 4단계 격상은 현재 일주일 유예기간인 현거리두기 유지를 하며 확진자 수가 내려가지 않고 현 상태에서 머물러있다면 정확히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바뀌는 것(+기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수도권 기준 일일 확진자 1,000명 이상이고 전국으로 봤을 때 2,000명 이상이 된다면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발령이 나는데요. 만약 4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리두기 체계와도 많은 것이 바뀌어 일상이 조금씩 더 불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사적모임에 관해서는 현재와 같이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이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즉, 오후 6시 이전엔 4명까지, 오후 6시부터 사적모임은 단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행사 및 집회의 경우에도 1인 시위 외에는 전부 금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또한 더 제한이 생기는데요. 식당, 카페, 코인노래방 등 3단계와 동일하게 22시까지, 그 이후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며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또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유흥시설인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콜라텍 등은 전부 집합금지됩니다.

 

학원의 경우는 4단계 격상시 좌석 띄우기와 시설면접 6제곱미터당 1명이 유지되어 운영시간이 22시로 제한되며,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22시로 제한됩니다. 또한, 결혼식 및 장례식의 경우 3단계 기존 50인 미만까지 가능에서 4단계 격상시 직계가족(친족)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영화관 및 공연장의 경우, 3단계(한 칸 띄우기, 회당 최대 5,000명까지 가능)에서 저녁 10시 이후 제한이 추가됩니다. 또한, 20~30대가 자주 찾는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또한 저녁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관람장은 4단계 격상시 아예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실내 체육시설은 3단계와 동일하게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음식섭취 금지가 유지됩니다. 숙박시설 또한 3단계 (전 객실의 3/4 이용 가능)에서 전 객실의 2/3 운영으로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거리두기 4단계의 기준과 적용 시 달라지는 점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4단계 격상 시 바뀌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니 생각보다 변경되는 점이 많아 일상 속 불편함이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확진자 확산 추이로 봤을 때 4단계 격상이 얼마 남지 않아보이니 유지기간 동안 조금 더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격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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