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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신청방법 분리지급 금액 신청서)

by 정보사전21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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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신청방법 분리지급 금액 신청서)

대학생활이나 취업 등으로 본가에서 떨어져 혼자 자취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독립을 하게 되면 월세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취를 부담스러워 하는 청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살아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급 부담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주택공급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청년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이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주거급여란 ?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 바람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동시신청이 가능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분리할 시,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기존보다 일부 감소하지만 자녀의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면서 가구 전체 주거급여액이 늘어난다고 하니 대학생 및 취업한 청년에게 유용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임차금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부모와 행정구역이 다르게 거주하며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 집이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상태이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자녀라면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청년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은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30%이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 급여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청년주거급여 지급액

 

청년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체 임차료 전액이 지급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매달 21만7천원을 주거급여로 받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3천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의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주(부모),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가구주인 부모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방문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 증명원
  • 기타 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 신청>

- 통장사본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바의 온라인신청에 커서를 갖다댄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2) 복지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자료동의에 '동의'체크를 해주시고 본인인증(공동인증서 인증 필요)을 합니다. 

 

 

3) 주거급여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란으로 접속됩니다. 

 

4) 신청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뜰 시, 이곳에 신청인 및 가족구성원의 정보와 지급계좌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 곳에서 신청가능 여부를 클릭 시 주거급여 수급자 여부가 확인되며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경우, 신청서 작성 불가 메세지가 뜨게 됩니다. 

 

 

5) 입력정보 동의를 누르신 후, 청년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 입력 후 "저장 후 다음단계"버튼을 클릭하여 청년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아래와 같이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를 입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제출서류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6)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을 행복e음으로 전송합니다. 

 

 

이렇게 신규 가입자는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절차를 거쳐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복잡해보이지만 천천히 따라하시면 집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거급여 콜센터인 ☎1600 - 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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