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2021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사항 7가지 (+세금 제한속도 보험)

by 정보사전21 2021. 4. 29.
반응형

2021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사항 7가지 (+세금 제한속도 보험)

 

 

안녕하세요 ! 

2021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개편되거나 새롭게 생긴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 중 자동차 관련 제도도 변경된 사항이 많다고 하는데요 !

오늘은 운행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해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7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먼저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의 경우 일반 자동차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100만원을 감면해주고, 전기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총 3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혜택도 2022년까지 연장하는데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혜택, 전기˙수소차를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도 연장됩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소폭 하락하였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 500만 원은 폐지되며 고가의 전기차 보조금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대비하여 3배 더 빨리 충전되는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9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으로 축소되며, 운송 사업용 전기, 수소 전기버스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2년이 연장됩니다. 

 

 

3.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지난 17일부터 도심 일반 도로 제한속도도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의 도로 제한속도는 도로 교통법 제 17조 1항에 따라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외 모든 도로에서는 60km 이내,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80km 이내였지만, 이제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은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주택가 등에서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별도로 속도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도로에서도 50km의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행해야 합니다. 단,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별히 지정해준 도로 같은 경우에는 6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4.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지난 1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도 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적용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업종사자, 수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업종 대상입니다.

 

대상 차종은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이며 전용보험은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도 대폭 상승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8만 원인데요.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일반 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길이 11m이상 승합차에 비상탈출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와 어린이용 승합차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의무 설치 제도 등도 시행되는데요. 7월부터는 엔진음이 적어 사고가 발생하던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저소음 친환경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6.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2021년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도 훨씬 강화되는데요. 위험물 운반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안전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위반 시 1.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니 늦어도 1년 안에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7.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 신설

 

21년 2월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제작 및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기존에는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을 안 한 제조사에게 매출액의 1/100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매출액의 3/100 이내의 과징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되는 제도로 결함 조사 시 필요한 자료를 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 축소를 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피해자의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사항 7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전기차, 수소차의 보급이 늘어나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한 것 같은데요. 사실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지만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한 거리가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