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기간 방법 총정리 !(+지급일 지급액)
5월 1일부터 2021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라고 전 포스팅에 업로드 했었는데요.
같은 날 자녀장려금도 동시에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비해 자녀장려금은 약간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21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과 대상 지급액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202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하는 세대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어져있는데요.
반기신청은 2020년도 하반기 소득이 발생한 신청자격조건이 충족될 시 3월 1일 ~ 15일까지로 현재는 신청을 마감했으며 지급일은 2021년 6월 중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기신청은 2021년 5월 1일~ 5월 30일까지로 심사 후 4개월 이내에 21년 9월 중으로 지급예정입니다.
장려금 결정이 되면 해당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 시 입력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거나 국세 환급통지서 방식으로 현급지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이며 이 경우에는 지급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 제외대상 총 4가지의 자격요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가구원 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잇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최대 총 급여액 미만이어야 하며,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된다고 합니다.
▶재산요건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부당산, 골프회원권 등)
▶제외요건
-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1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정되는데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에서 50%가 차감됩니다. 또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는데요. 신청 서비스는 06시~ 24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는 신청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속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빠른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 → 홈페이지 상단바에 신청/제출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 자신의 상황(신청 안내문 유무)에 따라 일반신청 혹은 간편신청 클릭 → 인적사항,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계좌정보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순으로 신청서 작성 → 신청완료
2.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시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신청완료
3. 전화 ARS로 신청할 시
신청대상조회와 신청을 동시에 간편하게 하고 싶다면 1544-9944번으로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 전화→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02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와 같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한 후 신청할 땐 일정부분 차감 후 지급됩니다.
오늘은 2021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기간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일인 5월 1일부터 바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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