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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금액 총정리 (+신청기간 지급일)

by 정보사전21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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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금액 총정리 (+신청기간 지급일)

 

 

 

예상보다 코로나의 여파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생계가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건 복지부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그럼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한시 생계지원금의 신청대상, 기간,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저소득층 한시적 생계지원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복지 중 하나로, 사각지대에 있어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원됩니다.

1가구당 50만원을 2회 지급하며 농업,어업,임업인 등 소규모 농가로 지급받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받은 대상은 차액인 20만 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먼저 지원금 지급대상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을 겪으면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의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즉,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2019년 혹은 2020년 보다 감소한 가구이며 소득이 올해 3월 1일을 기준으로하여 중위소득 75% 이하이거나 재산 요건이 3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 위기사유 : 소득감소 및 지자체장 인정 사유
  • 지원금액 : 50만 원

 

지원대상의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1월 ~ 5월 중 소득이 감소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2) 현재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가구

3) 4차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4) 해당 지원사업이 소득기준/ 재산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 재산에는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 및 적용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생계지원금 제외대상>

중복수급제외 지원 중복수급가능여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X
긴급고용안정지원금 X
버팀목플러스자금(4차 재난지원금) X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X
근로장학금 O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학생 근로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제외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4차 재난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등은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기간 & 지급기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온라인 신청 : 2021년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22:00 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현장신청 : 2021년 5월 17일(월) ~ 6월 4일(금) 18:00

집중신청기간 : 2021년 5월 17일 ~ 5월 28일(금)

 

지급기간 : 5월에 신청한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은 각종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 들어가기 → 복지로에서 본인 인증 하기 신청서를 작성하기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기 → 신청

(세대주만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과 제출서류 지참하여 신청

 

 

<제출서류> 

 

- 근로소득자, 특수형태종사자, 프리랜서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장 또는 국세청 발급)

2)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신고서

3) 근로계약체결서

4) 급여지급명세서

5)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 사업자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장 또는 국세청 발급)

4)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5) 휴폐업사실증명서

6) 매출전표

7)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8) 거래내역 통장사본

 

- 증빙자료가 없는 자

: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문의처>

 

- 복건복지상담센터 : 129

-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 1577-9333

-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았으나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도 전부 지원 받고 잠깐이나마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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