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행되는 각종 정책 5가지 총 정리 (+근로장려금 한시 생계지원금 한부모지원 보조금24)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시름시름 앓고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5월부터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정책 5가지를 내놓았는데요. 이 또한 신청하지 않은 채로 지나간다면 아쉽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부터 5월에 시행및 지원하는 각종 정책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목해주세요 !!
목차
1) 보조금 24 홈페이지 개설
5월부터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혜 서비스를 로그인 한 번으로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개설되었는데요. 보조금24는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보조금 신청을 위해 각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각종 홈페이지를 찾아다니면서 신청하였으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보조금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한 보조금 24에서는 기존 신청방법처럼 개인정보나 가구의 특성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맞춤형으로 알려줘서 더욱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보조금 24’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전국 어디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라도 신분증 하나만으로 창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중앙부처 보조금 혜택 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6천여개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조금24를 이용한다면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각종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방법이나 자신이 해당되는 혜택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겠죠 ?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해도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일했던 소득에 대해 올해 5월 정기지급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5월 정기지급이란, 1년 동안 한 번에 지원금을 몰아서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기 지원금을 깜빡하고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라고 문자가 올 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대로 지급받는 금액이 다르며 단독가구는 최대 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5월에 정기신청을 해야 올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 한시적 긴급 생계비 지원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현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50만 원을 1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의 4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이 반드시 줄어야 하며 소득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
-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 재산 기준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 5월 기준으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과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를 받는 이들, 긴급고용안정금과 같이 코로나19 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지급이 제외된다.
이 사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5월 10일~6월 4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4) 한부모 가족지원 확대
정부에서는 5월부터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시행으로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와 만 25~34세 청년 한부모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만 24세까지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 아동 양육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에게는 추가적으로 월 5~10만원으로 추가아동 양육비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족이지만 기존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제도는 친환경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10%(개인별 30만 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환급 가능한 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로 총 10종류만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등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하신 후 본인이 신청 대상자인지 바로 알려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 절차는 소비자들이 대상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홈페이지(en-ter.co.kr/support/main/main.do)를 통해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단계 |
① 휴대폰 인증 |
2단계 |
① 구매정보 입력: 품목, 모델명, 구매일자, 구매금액, 구매처 |
3단계 |
① 제품 일련번호(제조번호) 입력 |
4단계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후 계좌 유효성 확인 |
2021년 04월 23일 이후에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 되며, 예산 소진 시 구매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 및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정책들이 많으니 기간과 대상을 잘 확인하시고 놓치는 지원제도 없이 전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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