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신청조건 (+대상 방법 혜택)
우리나라 가구 중 약 7%를 차지하고 있는 153만 한부모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56.5% 정도로 많은 한부모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더욱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을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올해 5월부터 한부모가족 지원의 폭을 넓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더욱 강화된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의 내용과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변경사항
한부모 가족지원서비스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한부모 가정에게는 지원하지 않았던 아동양육지원비와 만 24세까지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 아동 양육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는데요.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정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하고,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하여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결혼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에게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즉 5월부터 변경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원
*단, 소득인정금액이 기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신청대상
지원대상 선정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가구 선정기준 및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청년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 다문화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
*단, 소득인정금액이 기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퍼센트>
3.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신청방법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를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 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인에 한함)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인증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증명서류
*단, 현재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나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한 가구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①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②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④ 소득·재산 신고 작성 시,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⑤ 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해당 가구원의 공동 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⑥ 00:00 ~ 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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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혜택
이 외에도 한부모 가족의 자녀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기 위한 조처도 강화하는데요. 미혼모가 병원 아닌 자택에서 출산한 경우 또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등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확대합니다.
또한 미혼부를 위한 유전자 검사비 지원, 법률상담 및 신청대리 등 출생신고 절차 지원대상을 지난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올해 중위소득 125% 이하로 확대하며, 한부모‧조손가족에 대한 상담, 자원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00%(기존 72%) 이하로 넓혔다고 합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더욱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족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 것 같은데요. 기존 대상에서 제외되셨던 분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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