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총정리(+월급 계산 연봉 주휴수당)
현재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최저시급 기준 환산 월급으로 따지면 182만 2,480원인데요. 한 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시급 10,000원을 눈 앞에 두고 내년인 2022년 최저임금이 과연 동결될지, 얼마나 인상될지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드디어 정부에서는 2022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초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사 양측의 의견이 갈리며 노동계는 2021년 최저시급보다 19.7% 인상된 10,440원을 제출했으며 경영계는 0.2% 인상된 8,740원을 최종으로 제출하였는데요.
그러다가 12일 오후 7시경,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원 ~ 9,300원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결국 올해 최저임금보다 5.1% 인상된 시급인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올해 8,720원이었던 시급보다 440원 인상된 금액인 9,160원이 2022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시급 1만 원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이번 최저시급까지 합산하여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7.2%로 박근혜 정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머물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방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 양측은 모두 반대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동계 측에서는 인상률이 박근혜 전 정부때보다 훨씬 낮다고 비판했으며, 재계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민들도 "최저시급이 오르는 것은 즉, 물가도 더 많이 오른 다는 것 아니냐", "알바 또 잘리겠네", "안그래도 장사 안되는데 인건비만 나날이 비싸져 가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91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이 오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1,914,440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2,973,280원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한 세후 실수령액은 연 20,647,800원으로 월 환산금액은 1,720,650원입니다.
정확한 최저임금 및 월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등 현재 근무지의 더욱 자세한 시급 및 월급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난 후 2022년의 평균 주휴수당을 살펴보면 일주일 40시간 근로시, 주휴수당은 한 주에 73,2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이 정해지는데요.
시급X8시간 = 9,160원X8시간 = 73,280원
이렇게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최저시급을 받는 분들은 위 금액이 본인의 주휴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주 40시간)X8시간X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제도에 딱 맞게 주 15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5/40시간)* 8시간*9,160원=27,480원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 및 월급, 연봉, 주휴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논란 끝에 결정된 최저시급은 현재 많은 사람들의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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