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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총정리(+지역 PC방 술집 학교 학원 노래방)

by 정보사전21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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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총정리(+지역 PC방 술집 학교 학원 노래방)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현재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비수도권이라고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몇 개의 지역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는 오는 7월 15일부터 2주간 세종, 전남, 전북, 경북 등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은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및 기준, 달라지는 것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비수도권 거리두기 기준 (+지역 기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2단계 기준은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명 이상이며, 전국 519명 이상일 시 2단계를 적용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가 일평균 1255명에 이를 정도로 치솟고, 비교적 확진자수가 적은 비수도권까지 300명정도 상승했습니다. 

 

위 기준에 의하면 전남, 전북, 경북, 세종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의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충족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내일인 7월 15일부터 앞서 말한 4개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2주간 조정됩니다.

 

거리두기 1단계 지역 :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비수도권 거리두기 사적모임

 

거리두기 2단계의 사적모임은 9인 이상 집합금지이지만, 지역별 사정에 따라 다소 강화된 곳도 있습니다.
- 세종, 대전, 충북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울산, 제주는 6명까지 모임 가능
- 전북, 전남, 경북은 8명까지 모임 가능

 


단,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의 예외 적용

1)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2)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3)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하여 인원 제한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 예외 적용하되, 16인까지 허용

4) 예방접종 완료자

 

 

 

비수도권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식당 및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4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헬스장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헬스장은 시설면적 8m2당 1명만 가능

즉, 면적이 80m2(약 24평)인 경우에는 8명만 가능

체육도장의 경우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 권고

 

 

교회 및 종교활동

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석 두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10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ㆍ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결혼식, 장례식

 

개별 결혼식장 100인 미만 + 웨딩홀 별 4㎡당 1명, 빈소 별 100인 미만 +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돌잔치

직계가족 모임에서 예외를 적용받으나, 16인까지 허용

(모임)개별 돌잔치는 100인 미만(99명까지 허용), 4㎡당 1명

 

 

학교

전면 등교 가능하나, 감염 상황 등 고려하여 교육청과 협의 후 밀집도 2/3 이상, 초등 3~6학년 3/4 이상 등교 가능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기숙시설 운영 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 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 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 수업 금지 등

 

 

 

직장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5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행사 및 집회

 

참여인원이 10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행사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그 외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 오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및 게임장, 노래연습장 : 오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

 

목욕장업(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수면실은 이용할 수 없음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 및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영화관 및 공연장 :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로 운영 가능하며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 공연 시에는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 한 칸 띄우기로 운영 가능하나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 칸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되며, 운영시간은 제한 없음

 

오락실, 멀티방, PC방 : 시설 면적 8㎡당 1명이며, 운영시간 제한 없음,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없는 경우 한 칸 띄우기로만 운영 가능

 

상점, 마트, 백화점(300㎡이상) : 출입 시 발열체크, 휴게공간·집객행사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숙박 시설 : 직계가족을 제외한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숙박시설 주관으로 하는 파티, 행사 금지

 

도서관 :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만 허용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 : 고정 좌석은 두 칸 띄우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로 운영 가능

 

노래연습장 및 코인노래방 : 시설면적 8㎡당 1명 (24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50%까지만 허용

 

 

 


지금까지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기준, 지역,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비수도권에 코로나 발생현황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현재 주말이나 휴가에 비수도권으로 놀러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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