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사이트 5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은 상생 국민지원금 , 희망회복자금 , 신용카드 캐시백 이 3가지 종류로 지급 방식이 구체화 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중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인해 가장 코로나로부터 피해 여파가 큰 소상공인에게 이전보다 훨씬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
희망회복자금이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국민, 소상공인 등으로 분류하여 코로나 여파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 업주 113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은 뭐고 희망회복자금은 뭐고 상생 국민지원금은 무엇인지 헷갈려하시는데요. 저번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지원했던 지원금이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하려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놓은 명칭입니다.
우선 소상공인들이 받는 재난지원금은 이번이 5차이며 희망회복자금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재난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국민 소득하위 80% 대상 , 희망회복자금 = 소상공인 대상 , 신용카드 캐시백 =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으로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피해를 본 소상공 업주 113만 명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 20만 명과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등 집합제한업종 76만 명이며 여행, 운수, 공연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4차 재난지원금이었던 '버팀목자금플러스'보다 더욱 폭넓게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래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
-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감소
- 2020년 하반기 매출이 2019년 하반기보다 감소
-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20년 상반기보다 감소
-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감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 대상
- 사업장 매출이 코로나19로 인해 20%이상 감소했으나, 업종별 매출감소액이 20% 미만인 경우
- 개인 택시, 인쇄업, 세탁소 등 일반 업종의 경우
저번 4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은 기존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원이 되며, 억울하게 받지 못하신 분들도 위 상황처럼 매출이 한 분기라도 감소되었다면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급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금액 (+기준)
- 방역수칙 적용 기간 기준 - 장기, 단기
- 방역수칙 적용 수준 기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 연 매출 감소율 기준 - 20~40% / 40% 이상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인 집합금지업종 및 집합제한업종에 대한 지원은 영업 차질 기간과 매출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기존 희망회복자금을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나, 조금 더 구간을 늘려서 15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감소 60% 이상 사업장은 지난 해 매출 감소액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이 지원 가능하며 매출 감소 10 ~ 20% 사업장은 최대 400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정했는데요. 그러나 매출액 기준으로 잡다보니 매출이 많은 곳에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희한한 지원 방식을 도입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시설은 900만원, 단기에 그친 시설은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피해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공연업 등은 작년 매출 규모가 4억 원 이상일 때 3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매출규모가 같더라도 전체 업종 매출 감소가 20~40%에 그친 전세버스 등은 2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급시기나 대상의 윤곽이 점점 잡히는 것으로 보아 상세한 신청 방식에 대해서는 8월 첫째 주에 나오며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에 대해서는 8월 둘째 주에 구축될 예정인데요.
희망회복자금 또한 지난 번 재난지원금 지급과 동일하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대상은 문자로 발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급의 지급시기는 다음 달인 8월 셋째 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희망회복자금 일정계획은 다음 달인 8월 첫째 주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둘째 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셋째 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4차 재난지원금때 데이터가 쌓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내달 말까지 완료하고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7~ 9월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금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의 지원 대상은 7월 이후의 집합금지, 제한조치로 큰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7~9월 사이 매달 2,000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세신고 자료 및 방역조치의 수준과 기간, 신청인의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50대 백신 접종 예약방법 총정리 (+코로나 일정 모더나 사이트 바로가기) (0) | 2021.07.20 |
---|---|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총정리 (+거리두기 2단계 지역 백신 접종자) (0) | 2021.07.19 |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기업 확대 법안 총정리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제외 이유 국경일) (0) | 2021.07.16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총정리(+지역 PC방 술집 학교 학원 노래방) (0) | 2021.07.14 |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총정리(+월급 계산 연봉 주휴수당) (1) | 2021.07.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