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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기준 (+대상 맞벌이 5차 재난지원금)

by 정보사전21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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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기준 (+대상 맞벌이 5차 재난지원금)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이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여러 분류로 나뉘어져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두에 오르고 있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금액이 1명당 25만 원으로 확정되고 소득기준 및 대상 선별기준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소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란 ?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상생국민지원금이란 작년에 받았던 전국민 재난 지원금의 2021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올해에는 전국민이 아닌 소득하위80%의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받지 못하는 20%의 국민들을 위해 상생소비지원금이라는 카드 캐시백 제도를 통해 헤택을 줄 예정입니다. 

 

작년에 받았던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과 이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전국민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지원 단가 가구별 차등, 100만원 상한

-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고 4인 가구 이상은 모두 100만원 지급
1인단 25만원, 상한 폐지

- 작년에 가구분리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하여 가구 규모에 비례해 계속 지급 방식으로 개편

- 1인/2인/3인/4인/5인...=25만원/50만원/75만원/100만원/125만원...
지급 방식 세대주 일괄지급

- 행방불명, 별거 등 다양한 경우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의 실질절 지급이 어려워짐
성인은 개인별 지급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지급)
추가 지급 없음 하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 복지부 사업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소득기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대상은 전국민이 아닌 가구별 소득기준으로 하위 80%의 국민에게 지급되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하위 80%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조회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가구별 소득 하위 80%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입니다. 

가구원 소득 하위 80% 기준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3,665,662 138,548 128,099 -
2인 6,176,158 230,372 246,211 234,126
3인 7,967,900 310,130 344,643 319,769
4인 9,752,580 376,159 416,108 395,652
5인 11,514,746 423,946 468,665 461,977
6인 13,257,206 542,115 593,079 602,369
7인 15,048,948 602,369 650,330 707,375
8인 16,791,408 707,375 737,939 910,594
9인 18,491,408 707,375 737,939 910,594
10인 20,149,834 - - -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 "계산기 메뉴 접속의 절차를 거치신 후, 기입란에 개인정보를 적으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클릭 후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 개인민원 페이지에서 '지역보험료조회'와 '직장보험료조회' 중 각자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조회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급 기준 선별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하여 별도 시스템의 추가 구축 없이도 신속하게 대상을 선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납부 보험료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이유로 선별 기준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 선별 기준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맞벌이 부부에게 예외를 적용할 경우, 취직한 자식이 있는 가구 등 다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구원 수가 같더라도 집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문제가 있어서 가구원 중 소득 실태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소득 기준을 일정 부분 상향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시기, 방식

1) 지급 시기

 

-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8월 말 예정)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

 

- 사용기간은 작년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약 3~4개월의 사용기한을 설정할 예정

 

 

2) 지급 방식

 

-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온ㆍ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성인은 개인별 지급,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작년 전국민 재난 지원금과 비슷하게 생계를 달리하여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에게 본인이 희망 시 가구분리를 인정하여 지급할 예정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Q&A

Q.작년 전국민재난지원금과 달라진 점?

 

A.지원대상을 보면 지난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줬지만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 수에 비례해 모두 지급합니다. 4인 가구라면 1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지급방식도 지난해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가구원 중 성인에게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

 

 

 

Q.하위 80%는 받고 하위 81%는 못 받는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A.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선별 과정에서의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기초연금(노인 소득하위 70%), 국가장학금(소득 수준별 차등), 기초생활보장급여(기준중위 50%)

 

설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선정 및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전국민 지급 후 상위 20%는 과세를 통해 환수되나요?

 

A.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 과세대상이므로 환수를 위한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선별하고, 소득세는 개인단위로 부과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환수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실제 소득세법 개정을 하더라도, 환수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의 합리적 기준 설정이 곤란하여 완전히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선별에 건강보험료 외 다른 대안은 없나요?

 

A. 모든 가구의 소득, 재산 전수 조사는 사실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설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구별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고, 가구별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선별 - 기초생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점수화

(한계) 1일 시스템 처리능력 한계로 약 2,320만 가구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별로 고소득자 혹은 고액자산가 제외를 하는 것은 추진이 곤란합니다.

(설계) 국세인 소득세, 지방세인 재산세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로 상위 20%을 제외하는 방안

(한계) 객관적 선별 기준선 마련 곤란, 가구 규모 고려 불가, 고소득 가정의 전업주부 · 자녀들이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

 

 

 

Q.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는?

 

A.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동체라는 판단입니다.

- 전 국민을 하위 80%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가구 개념 적용이 합리적

 

- 현재도 선별이 필요한 복지사업은 통상 가구를 단위로 선별하여 지급 중입니다.

(예)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등

 

- 개인별 소득 · 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 우려

- 고소득 혹은 고액자산가 본인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Q.가구 규모별 구체적인 보험료 기준은 왜 발표하지 않나요?

 

A.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 발표(7월1일)시, 하위 80%에 해당되는 건보료를 함께 발표하려면 5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야 가능합니다.(6월 건보료는 7월 10일 확정) 다만,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합니다.

 

 

 

Q.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A. 가구 단위 건보료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법정부TF에서 이 부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가구원별로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다보니, 생계를 달리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분리해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었는데요. 작년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여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하며 올해도 위 경우를 준용하여 법정부TF에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Q. 올해 공시지가 급등올 지역가입자의 피해는?

 

A.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의 선별 기준이 되는 것은 6월분 건보료

- 6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6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을 근거로 함

- 결국, 현재 건보료에는 '20년 공시지가가 반영 중

 

'21년 공시지가는 '21.6월분 재산세 부과에 반영되고, '21.6월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21.11월분 건보료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혐료는 무관하여, 올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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