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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총정리 (+거리두기 2단계 지역 백신 접종자)

by 정보사전21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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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총정리 (+거리두기 2단계 지역 백신 접종자)

현재 수도권에서는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경과된 상태인데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조치인 4단계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수도권 풍선효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오늘인 7월 19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방역조치가 실행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7월 19일 국내 코로나 확진 현황

 

 

2021년 7월 19일 00시 기준으로 총 확진자는 1252명이며 서울 419명, 경기 341명, 부산 65명, 대구 33명, 인천 67명, 광주 14명, 대전 83명, 울산 14명, 세종 8명, 강원 27명, 충북 4명, 충남 33명, 전북 10명, 전남 16명, 경북 19명, 경남 74명, 제주 1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전히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부산, 경남, 대전 등 비수도권의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정부가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한 지 불과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바로 사적모임을 제한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및 집합금지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는데요.

 

그 이유는 지역별 집합금지 및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역에서는 사적모임이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수도권 거리두기가 격상된 지난 12일 월요일부터 7일 동안 제주를 찾은 내국인 수는 25만 3239명으로 일 평균 3만 6177명에 달했는데요. 코로나19가 다소 안정세였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3,000명 가량 증가하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비수도권 2단계 방역수칙 등에 대해 지자체별로 자세히 나온 기준은 없지만 헬스장, GX시설 등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여 집합금지 대신 현 방역수칙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지역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집합금지 및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및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5명 이상 집합금지) 허용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제한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제한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었거나 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세세한 방역수칙 기준은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중 제주나 대전, 충청, 부산, 경남권은 확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호남과 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 기준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19일부터는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강릉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사람이 몰리는 두 지역 먼저 거리두기가 상향되었으며, 추후 다른 지역들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강릉은 비수도권 지역 중 처음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전국 : 5인이상 집합금지

서울, 강릉 : 거리두기 4단계

제주 : 거리두기 3단계

기타지역 :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적용사항

 

오늘인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요. 그러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거가족과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비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적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거가족, 돌봄(노인, 아동,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지금까지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및 거리두기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수도권 4단계로 인해 비수도권으로 여행객들이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으나, 갑작스런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비수도권 시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거리두기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루 빨리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다시 일상생활로 회복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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