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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기업 확대 법안 총정리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제외 이유 국경일)

by 정보사전21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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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기업 확대 법안 총정리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제외 이유 국경일)

 

2021년 올 한 해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공휴일이 주말에 껴있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에겐 '최악의 년도'라고 불렸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8월 15일인 광복절부터 4일 가량 늘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다시 한 번 대체공휴일의 기준을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대체공휴일의 적용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대체공휴일이란 ?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대체해주는 제도인데요. 2014년에 처음 시행된 대체 공휴제는 설날 및 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도에는 총 64일로 대부분의 공휴일이 주말에 위치해 있으며, 심지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설날, 어린이날, 추석은 주말과 겹치지 않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전부가 주말에 껴있기 때문에 추석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체공휴일과 상관없이 쉬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지난 5월을 마지막으로 추석까지 빨간 날이 없기 때문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 국회에서는 지난 6월, 대체공휴일 확대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기존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논의에서는 현재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1월 1일 신정, 성탄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등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존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으나, 정부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을 발표하면서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이번 적용된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된 대체공휴일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확대하기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이 총 11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및 제외대상

그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앞으로의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적용대상은 나라에서 지정한 국경일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대상 날짜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날짜
광복절 8월 15일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 10월 3일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한글날 10월 9일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3.1절 3월 1일 -

 

 

반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제외대상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제외대상 날짜
신정 (새해 첫 날) 1월 1일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현충일 6월 6일

 

 

 

 

대체공휴일 성탄절, 석가탄신일 제외 이유

 

위의 표와 같이, 정부에서는 크리스마스인 성탄절이나, 부처님 오신 날인 석가탄신일, 현충일, 새해 첫 날 1월 1일인 신정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 법안을 적용한다면 중소기업 등 경제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중소기업 중앙회는 "최근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5.1%나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며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로 인한 위기 경영으로 기초체력까지 바닥난 중소기업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 확대가 적용되어 조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대체공휴일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그럼 현충일은 왜 빠졌는데?" , "5인 미만 기업도 좀 쉬게 해주세요 제발" , "이랬다 저랬다 뭐 어쩌라는 거지" , "계속 말 바꾸니까 헷갈린다" ,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네" 등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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