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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가구 기준 시기 금액 건보료 소득)

by 정보사전21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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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가구 기준 시기 금액 건보료 소득)

 

현재까지 나온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인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어졌었으나, 최종적으로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애매했던 기준이나 금액,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최종적으로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존 소득하위 80%는 유지하되, 맞벌이나 1인 가구에게 지급 기준선을 88%로 대폭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본인의 소득분위를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6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판단하며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위의 '기본 선정 기준표'에 표기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대상 기준이 되는 가구 구성은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1인 가구와 맞벌이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위의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인 가구 중 노인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서 +1명 추가한 선정 기준표를 적용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가구기준

 

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항 가구로 인정하고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거주지가 다르더라고 한 가구로 인정합니다.  다만, 다른 도시에서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구 분리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기준

2인 가구 8천605만원 이하(월 717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월 878만원) 
4인 가구 1억2천436만원(월 1천36만원) 
5인 가구 1억4천317만원(월 1천193만원)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홑벌이 기준

2인 가구 6천671만원 이하(월 556만원) 
3인 가구 8천605만원(월 717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월 878만원) 
5인 가구 1억2천436만원(월 1천36만원) 

 

 

지원대상 조회하기

 

 

 

 

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위에서 살펴 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자산이 많은 부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1.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 적용 배제되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을 적용받는데 과세표준 9억 원은 곧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로 하면 20~22억 원 정보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가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가구 소득기준 하위 88%가 대상이며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 보완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 1인당 25만원 , 4인기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인당 25만원 지급 (가구당 제한없음) 


1인 / 25만원 
2인 / 50만원 
3인 / 75만원 
4인 / 100만원 
5인 / 125만원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됩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 되지 않고 성인 세대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만 19세 이상이라면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게 됩니다.예컨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청기간은 8월 5일 ~ 15일 사이로 예정되어 있으며, 저번과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입니다. 혹은 별도의 홈페이지가 국민지원금.kr과 같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방문신청은 선불카드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의 경우 8월 17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명단확정 후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9월 21일 추석 전까지 모든 정부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방침입니다. 지급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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