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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총정리(+대상 기준 금액 시기 경영위기 일반 업종 손실보상)

by 정보사전21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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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총정리(+대상 기준 금액 시기 경영위기 일반 업종 손실보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이 드디어 확정되었는데요.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고 그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천만 원의 파격적인 금액이 지원된다는 소식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기준 자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은 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 까지 한차례라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소기업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명, 음식점, 카페, PC방, 영화관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명, 여행, 운수, 공연 등 경영위기 업종 17만명 이 해당되어 총 113만명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금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한번이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20만명의 사업주 분들은 최대 2000~최소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자신의 매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실내집단운동(GX, 헬스), 방문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수도권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입니다. 

 

 

▶ 영업제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대표님이라면, 최대 900~최소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역시 실적 연동, 매출 감소 없을 시 받을 수 없습니다. ) 

* 여기서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 했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해당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2019년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고, 이로 인해 과거보다 6개월간 실적이 줄어든 시기가 있었다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 경영위기(일반업종)

 

피해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지원금이 결정되는데요. 단, 개인택시, 세탁소, 인쇄업 등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사업장 매출이 코로나로 인해 20% 감소하였지만, 업종별 매출 감소액이 20% 미만인 경우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100만 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자가 진단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위와같이 방역수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 (장기, 단기), 규모(연매출), 업종 등으로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최소 100만원~ 최대900만원에서 이번에 더 세분화하여 최소 50만원~ 최대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집합금지 업종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단1회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장기 단기
연 매출 4억 이상 2000만 원(확정) 1400만 원(확장)
2억 ~4억 1100만원(확정) 900만원(확정)
8천~2억 900만원 (확정) 400만원(미정)
8천 미만 400만원 (미정) 300만원(미정)

 

 

영업제한 업종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장기 단기
연 매출 4억 이상 900만원 (확정) 400만원(미정)
2억 ~4억 400만원(미정) 300만원(미정)
8천 ~2억 300만원(미정) 250만원(미정)
8천 미만 250만원(미정) 200만원(미정)

 

 

경영위기 업종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해당되며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60%이상 40~50% 20~40% 10~20%
연 매출 4억 이상 400 300 250 50
2억~4억 300 250 200
8천~2억 250 200 150
8천미만 200 150 10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 (+손실보상)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추석 전까지는 정부 지원금의 90% 이상 지급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 지급 대상자 130만 명의 경우 다음 달 8월 17일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8월 17일에는 전체 지원대상 178만 명의 73%인 130만 명에게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는 다음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또한 손실보상제로 2021년 7월 7일부터 방역조치에 의하여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  2021년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점은 2019년 매출로 살펴보며 방역조치 기간 중에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게 되는 내용이며 임차료, 인건비 요소 등과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하여 진행하고 자세한 보상금의 산정하는 방식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확정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온라인 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 사업자 번호별, 홀수, 짝수로 신청하여 간편신속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의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희망회복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통상 2주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①(예약)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11-7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66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방문·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 
    * 통상 2주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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