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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총정리 (+기간 대상 신청방법 금액 국민지원금)

by 정보사전21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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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총정리 (+기간 대상 신청방법 금액 국민지원금)

 

 

최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전 국민의 88%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국민지원금이 추석 전까지 지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처 및 대상, 기간, 신청 사이트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최종적으로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존 소득하위 80%는 유지하되, 맞벌이나 1인 가구에게 지급 기준선을 88%로 대폭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본인의 소득분위를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6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판단하며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위의 '기본 선정 기준표'에 표기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대상 기준이 되는 가구 구성은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1인 가구와 맞벌이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위의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인 가구 중 노인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서 +1명 추가한 선정 기준표를 적용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가구 소득기준 하위 88%가 대상이며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 보완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 1인당 25만원 , 4인기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인당 25만원 지급 (가구당 제한없음) 


1인 / 25만원 
2인 / 50만원 
3인 / 75만원 
4인 / 100만원 
5인 / 125만원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됩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 되지 않고 성인 세대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만 19세 이상이라면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게 됩니다.예컨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청기간은 8월 5일 ~ 15일 사이로 예정되어 있으며, 저번과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입니다. 혹은 별도의 홈페이지가 국민지원금.kr과 같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방문신청은 선불카드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작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및 온라인 거래 등에서는 사용불가하며 시장, 동네마트 등에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네 마트,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

 

8/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회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의 용도 제한을 기본적으로 지난해의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대리점)에서만 사용 가능

 

 

프렌차이즈 업종 중 가맹점(대리점)은 보통 주소지가 해당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점의 경우에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용이 타 지역의 직영점 매장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카페, 파리바게뜨, 교촌치킨, BBQ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고, 올리브영, 다이소와 같은 생활용품점은 매장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방문 전에 미리 매장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사용 가능한 매장으로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3.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용 불가능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전자 상거래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어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하지만 현장 결제를 하면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배달 현장 결제는 아직 100%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4.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5차 재난지원금 사용 불가능

백화점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 안에 있는 이디야, KFC, 국대 떡볶이 등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보험료, 교통/통신요금 사용 불가능

 

세금과 보험료를 5차 재난지원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교통비와 통신요금 등을 자동이체할 때도 마찬가지로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명단확정 후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9월 21일 추석 이전에 모든 정부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국민 중 소득 하위 88%의 국민이 전부 받으실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바로 지급되어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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