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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 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자격 기간 대상 금액)

by 정보사전21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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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자격 기간 대상 금액)

근로를 하는 청년들에게 큰 지원이 되는 정책인 청년 저축계좌의 3차 신청기간이 되었는데요. 현재 자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혼자의 힘으로 청년들이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세운 대책인 청년 저축계좌 사업에 대해 대상, 금액, 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 저축계좌란 ?

 

청년 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5 ~ 39세의 소득 금액이 일정 이하인 일하는 청년에게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한다면 매달 30만 원씩 지원되는 정책인데요. 원래는 3년 간 저축 시 360만 원 입금이지만 여기서 1,080만 원이 더해진 1,440만 원을 지급해주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자활 프로그램으로써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목돈 마련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즉, 일하는 저소득 계층(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과 자립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매달 정부에서 지원금 30만 원씩 지급하여 3년 후엔 총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청년 저축계좌 3차 신청기간 : 2021.08.02. ~ 2021.08.19. (133명)

청년 저축계좌 4차 신청기간 : 2021.10.11 ~ 2021.10.28 (133명)

 

 

 

 

청년 저축계좌 대상

 

청년 저축계좌는 기존 8천 명의 인원에서 조금 더 완화하여 1만 3천 명으로 지원의 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청년 저축계좌의 대상은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청년 중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요즘 많은 정책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정규직이 아닌, 혼자 살고 있고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니 1인 가구에 신청하시고 청년저축계좌 조건에 맞는지 비교해보며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2021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598 5,302,882 5,997,758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8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1)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2)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 만 15세 ~ 39세 이하 청년

  (4)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청년 저축계좌 조건

 

청년 저축계좌의 지급조건은 아무래도 중위소득 50% 이하의 모든 청년들에게 전부 지급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둔 것 같은데요. 

청년 저축계좌의 자세한 조건 먼저 청년 저축계좌를 신청하신 분들은 3년간 지속적인 근로를 하셔야 하며, 이 조건이 지켜지지 못할 시 계좌가 취소됩니다. 또한, 3년간 국가공인 자격증 1개를 취득하셔야 하며 매해 1회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정일자리사업, 자활근로 등과 같은 공공근로와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산업으로 얻은 수익은 근로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근로장학금을 받으며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오직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청년 저축계좌를 신청한 후 70일 전후로 대상자로 선발되었다는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청년저축계좌 개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서류

1) 청년 저축계좌 자기 진단표 및 심사표 작성

2)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3)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4) 저축 동의서

5)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

6)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청년 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2) 자가진단표 작성

  (3) 관련 서류 제출 - 저축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4) 행복 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청년 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계좌 개설과 동시에 본인이 적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본인 적금액을 지참해서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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