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회 계산방법 (+소득기준 하위80% 재난지원금)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전국민과 소득하위70% 중 소득하위 80%로 절충안이 맞춰지며 소득분위 확인은 어디서 하는 건지,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건강보험료 조회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소득하위 80% 기준은 중위소득에서 전년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세전)을 반영하여 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현재 당정이 협의하여 내놓은 방안인 소득하위 80%에 대한 가구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 소득 (세전 기준) | |
1인 가구 | 3,655,662원 |
2인 가구 | 6,176,158원 |
3인 가구 | 7,967,900원 |
4인 가구 | 9,752,580원 |
5인 가구 | 11,514,746원 |
6인 가구 | 13,257,206원 |
즉,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655,662원 이하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9,752,580원 이하의 소득일 때, 소득 하위80%가 되며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및 계산방법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클릭 후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3. 개인민원 페이지에서 '지역보험료조회'와 '직장보험료조회' 중 각자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조회
<계산방법>
우선 납부할 건강보험료 중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의 소득이 3,4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서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분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승용차별로 점수를 환산합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201.5원(2021년 기준)을 곱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은 보통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건강보험료 또한 개인의 소득수준과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에 의하면 1인 가구는 소득 기준 3,655,662원으로 직장가입자 138,548원, 지역가입자 128,099원 입니다.
4인 가구는 소득 9,752,580원, 직장보험료 376,159원, 지역가입자 416,108원, 혼합가입자 395,652원 이하에 해당되면 됩니다.
이제 소득기준을 보고 계산하여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은 나오지 않았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대상 환급방법 기간 사용처) (0) | 2021.06.29 |
---|---|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지역별 금액 조회 지원대상 기간) (0) | 2021.06.28 |
2021 최저임금 계산법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시급 월급 연봉) (0) | 2021.06.25 |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지급시기 금액 계산방법) (0) | 2021.06.25 |
거리두기 2단계 학교 전면등교 (+대면수업 대학교) (0) | 2021.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