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2021 최저임금 계산법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시급 월급 연봉)

by 정보사전21 2021. 6. 25.
반응형

2021 최저임금 계산법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시급 월급 연봉)

2021년의 반이 지나가면서 현재 이번 정부와 노동계 양측에서 2022년 최저시급에 대해 논의 중에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내년 최저시급을 가지고 노동부와 정부의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동자 측과 기업 측에서는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과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1 최저임금 제도란 ?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다양한 것들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노동자가 이 정도의 돈은 받아야 한다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하한선인데요.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이나 각종 수당이 정해지기 때문에 8월 중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심의결정 과정은 위의 그림과 같은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최종안을 제출하고 고용노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2021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 연도별 추이를 보시면 2009년에는 최저임금이 4천 원으로 밥값보다 저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21년인 지금,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높은 물가에 비해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위임될 당시, 6,470원에서 7,530원으로 파격적인 최저시급 인상이 감행되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다시금 2%,3%대 인상이 되며 올해는 최저시급을 적용한 이래 1.5%라는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고시기준)
인상률
(인상액)
심의의결일 결정고시일
'21.1.1 ~'21.12.31 8,720 69,760 1,822,480 1.5(130) 20.7.14 20.8.5
'20.1.1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240) 19.7.12 19.8.5
'19.1.1 ~'19.12.31 8,350 66,800 1,745,150 10.9(820) 18.7.14 18.8.3
'18.1.1 ~'18.12.31 7,530 60,240 1,573,770 16.4(1,060) 17.7.15 17.8.4

2011년 > 4320원

2012년 > 4580원

2013년 > 4860원

2014년 > 5210원

2015년 > 5580원

2016년 > 6030원

2017년 > 6470원

2018년 > 7530원

2019년 > 8350원

2020년 > 8590원

2021년 > 8720원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현재 2021년의 최저시급은 8,729원인데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순서▼

한달 = 365일 ÷ 12개월 = 30.416일

한 달이 몇 주인지 계산 = 30.416일 ÷ 7일(1주) = 4.345주

한 달 근로 시간은(1일8시간 주5일 근무자)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4.345주 = 173.8시간

유급주휴일 한 달 시간 = 유급주휴일시간 8시간 X 4.345주(한 달) = 34.76시간

한 달 총 근로시간 = 한 달 소정근로시간 173.8 + 유급주휴 일한 달 시간 34.76 = 209시간

209시간(총 근로시간) X 8,720원(최저시급) = 월급

 

▼최저임금 계산방법▼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네이버의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시급과 근무시간을 적고 월급으로 환산할 시 위와 같이 자신이 받고 있는 최저임금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단순 계약 알바가 아닌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이 포함되어 복잡하게 계산해야 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최저임금이 계산되는데요. 

 

1.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 사이트 하단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클릭한 후, 1번의 근로시간부터 6번의 수습근로자 여부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자신의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계산하면 편리)

 

 

 

 

2022년 최저임금

 

지난 24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 임금액 요구안으로 23.9%인상된 금액인 1만 800원을 제출했는데요. 그러나 경영계 역시 코로나 여파로 기업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의 동결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후,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경영계에서는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게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양측 이견이 큰 만큼 올해의 심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해에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 모든 사업장의 경기가 침체된 만큼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지급시기 금액 계산방법)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지급시기 금액 계산방법) 어제인 6월 2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기존 양측의 입장을

koreamap.tistory.com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전국민 선별지급 기준 금액 신용카드 캐시백 방법)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전국민 선별지급 기준 금액 신용카드 캐시백 방법) 현재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면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기존 여당에서는

koreamap.tistory.com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내용 정리(+광복절 5인 미만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내용 정리(+광복절 5인 미만 적용대상)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발표되며 휴일을 바라보고 사는 직장인들에게는 대체공휴일이 한줄기 빛으로 여겨질 것 같은데

koreamap.tistory.com

 

 

거리두기 2단계 학교 전면등교 (+대면수업 대학교)

거리두기 2단계 학교 전면등교 (+대면수업 대학교) 지난 11일,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정부에서는 7월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koreamap.tistory.com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백신, 치명적인 전파력(+뜻 치사율 증상 얀센 국내현황)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백신, 치명적인 전파력 (+뜻 치사율 증상 얀센 국내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으로 조금씩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여러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을 맞아도 효

koreamap.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