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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베네피아 사용처 금액 기간)

by 정보사전21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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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베네피아 사용처 금액 기간)

 

한국에 있는 모든 직장인이라면 고민해보셨을만한 나의 워라벨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 직장인들에게 한 번씩은 온다고 하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러한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곧 여름 휴가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202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혜택과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비용을 조성한 후,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분은 휴가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여행경비 20만 원을 적립할 시 여기에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며 총 40만 원의 여행적립금이 생기게 됩니다. 기업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적립하는 20만 원도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우수 참여기업 혜택,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정 가산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기업에 유치하고 기업효율성을 발휘해 능률을 오르게 하는 이점이 있으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휴가비 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근로자인데요. 여기서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은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대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병원과 의원 소속 의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에 소속된 변호사/변리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의 회계사/노무사/세무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의 약사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30만 원을 입금해야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모집기간은 2021년 5월 12일 (수) ~ 10만 명 모집 완료시까지라고 하니 저렴하게 휴가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개인이 무작정 신청하고 싶다고 혼자 신청할 수 없는 제도인데요. 

 

기업의 담당자가 직접 신청을 하고 참여기업으로 확정이 되어야 그 다음 순위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참여 신청 후, 근로자 분담금 20만 원과 기업 분담금 10만 원 입금을 완료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참여대상 제출서류
중소기업 /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사업자등록증 각 1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의료법인 의료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http://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할 때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의 담당자가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주소, 대표자 명, 제출서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기입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를 마치고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시 기업 담당자는 참여 근로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가상계좌로 근로자 +기업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분담금 납입이 확인되면 정부가 1인당 10만 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40만 원의 적립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후에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 몰(https://vacation.benepia.co.kr/login/login.do)에 회원가입하고 여행적립금 포인트를 이용하여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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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적립금 사용처

 

신청 후 지급받은 여행적립금은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패키지 상품, 숙박시설, 교통편(항공,기차 등) 예매, 캠핑 용품 구매, 외식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시· 공연 관람권, 체험· 레저입장권 등을 구입하실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적립금은 총 40만 원이 적립되어야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적립포인트를 부여받은 시점부터 2022년 2월까지입니다. 만약 보유한 포인트가 구입하는데 부족하다면 다른 결제수단과 합하여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FAQ

 

Q1. 만약 적립금이 남았다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A. 만기일인 2022년 2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정부 분담비율 (35%)를 제외한 후 환불됩니다. 

 

 

 

Q2.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참여하지 않는데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3.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모두 입금해야 하나요 ?

 

A. 1인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 30만 원을 입금해야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4. 중소기업(소상공인), 중견기업의 필수 제출 서류인 '중서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죠?

 

A.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sminfo.m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www.mme.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적립포인트는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만 사용가능한가요 ?

 

A. 네 적립포인트는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만 사용이가능합니다. 휴가샵에서 구입하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어서 추가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6. 사업 참여 도중 취소를 원하거나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여행적립금이 환불되나요 ?

 

A. 기업담당자가 관리자 시스템(newcust.benepia.co.kr)에서 해당 근로자의 이용정지 신청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휴가샵 온라인몰 이용이 정지됩니다. 잔여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기업계좌로 일괄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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