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금액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오늘인 6월 15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총 114만 가구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46만 원이며 총 5,208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아 고민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과 금액, 기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일 ,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6월 15일 화요일에 순차적으로 지급되는데요. 보통 신청 후 장려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이번에 들어온 하반기 분 지급은 3월에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 6월 15일에 지급되는 것이며, 5월 달에 신청한 정기신청 분 지급은 3개월 후인 9월 중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지급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 9월에 정산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114만 가구에 5,208억 원을 지급하며 한 가구당 평균 46만 원 정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가구수와 소득에 따라 얼마를 받게 되는지 나뉘게 되는데 가구수와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소 3만 원 ~ 150만 원
- 홀벌이 가구 : 최소 3만 원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소 3만 원 ~ 300만 원
만약 가구원의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은 온라인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좌측 상단의 'MY홈택스' 클릭
3. 신청/제출 클릭 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클릭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클릭
<모바일 손택스 조회>
1. 손택스 어플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 제출' 클릭
2.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클릭
3.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4. 개인인증번호로 본인확인 후 확인
만약 온라인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이 불가하신 경우, 전화 ARS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이 가능한데요.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나 자동 응답 시스템(ARS·1544-9944)를 통해 안내에 따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지급 대상자 조회 방법과 동일하게 ARS,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2. 하단 우측에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3. 신청 안내문을 수령받은 경우 = 간편신청하기 클릭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일반신청하기 클릭하여 접수
이처럼 신청 접수를 완료하시면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10%감액된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지급받는 계좌를 기입한 후 그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따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조회 후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게 되는데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바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대리 수령도 가능한데요. 대리 수령을 할 경우, 대리인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한 후 마찬가지로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바로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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