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거리두기 집합금지 개편안 총정리 (+식당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 영업시간)
정부에서 7월 이후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오늘 6월 11일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일단 6월 13일자로 기간 만료되는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 날부터 7월 4일까지 약 3주간 연장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7월 이후부터는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줄어들면서 집합금지 시간과 사적모임의 규모 수가 가장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영업시간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자영업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월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5월을 기점으로 국내 백신 접종률이 늘어가고 더군다나 코로나19 감염 시 가장 위험한 대상인 고령층의 백신접종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방역수칙의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5,2,2.5,3단계로 총 5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거리두기가 7월부터 4단계로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3단계부터 적용되고 2단계에서는 8인(9인 이하)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정부에서 공개한 거리두기 단계별 초안입니다.
영업시설 운영제한 시간(+식당 카페 술집 노래방 등)
1그룹 | 2그룹 | 3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락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
영화관. 공연장.학원.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만약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 2단계가 적용된다면 최대 8인까지도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또한 현재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했던 곳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지는데요.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도 2단계 100인미만, 3단계 50인 미만, 4단계 직계가족만 허용 등으로 변경됩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 내용>
<거리두기 7월 개편 이후 적용>
자정(12시)까지 영업 가능한 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유흥주점 (+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 등)
제한없이 영업 가능한 시설
헬스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찜질방
그 외 다중시설
지금까지 새롭게 적용되는 7월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확한 거리두기 개편 방침은 6월 중순 쯤 다시 발표된다고 합니다. 7월부터 새롭게 거리두기 방안이 적용된다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대상자들에게도 조금 더 완화된 인센티브 내용이 생길 것 같은데요.
만약 7월부터 새롭게 재정된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한다고 해도 일평균 확진자가 유지되지 않고 더 확산될 시 바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방역조치 강화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백신공급으로 인해 코로나 이전 생활로 점차 돌아가는 것은 좋지만 코로나 종식을 위해 우리 모두 끝까지 방심하지 않아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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