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총 정리 (+혜택 노마스크 대상 기간)
현재 코로나19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등 다양한 백신을 예약접종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러나 백신의 부작용 우려로 인해 백신 접종률 저하로 이어져 노쇼 현상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잔여백신 예약접종과 백신을 맞을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했는데요.
과연 백신을 맞고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백신접종 인센티브 제도란 ?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제도는 정부에서 코로나19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만 65 ~74살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접종을 시작한 후 3개월이 지난 상태이며 전 국민의 10%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백신 맞을 차례가 오더라도 부작용이 올까봐 두려워서 안 맞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백신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는 필요성과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방역조치는 총 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 1차: 6월 1일부터 적용
- 2차: 7월 부터 적용
- 3차: 10월 이후 적용
백신접종 인센티브의 대상자는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자로 나눠지며, 1차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2주(14일)경과된 인원, 2차 접종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된 예방접종 완료자를 말합니다.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단계별 내용 총정리
위의 설명과 같이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는 총 3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1차 (6월 1일 ~
1. 1차 이상 예방 접종자 가족 모임 및 노인 복지시설 운연제한 완화
- 1차 ·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이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조치 완화
-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및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하는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예외됩니다.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객과 방문자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시 대번면회가 허용됩니다.
3. 예방접종 활성화를 위한 1차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제공
- 국립공원 : 생태탐방 이용시 체험 프로그램 50%할인
- 국립생태원 및 국립 생물자원관 : 입장료 30%할인
- 국립과학원 : 접종자 본인 상설전시관 무료 입장
- 국립자연휴양림 : 입장료 면제
- 고궁 및 능원 : 궁궐 활용 특별행사 제공, 단체관람 및 안내해설 허용
-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 : 관람권 20%할인 (예매처 백신할인 선택 후 현장 수령시 접종확인서 제출)
- 템플스테이 이용할인 , 고궁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접종자에 대한 추가포인트, 상품권, 경품이벤트 개최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2차 (7월 ~
1.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인원기준에서 제외
2. 1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 참여 인원에서 제외
3. 1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다수가 모이는 집회, 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3차 (10월 ~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재논의
2. 전국민 예방접종률 70%수준 달성되는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검토
그 외 여러 사업장을 통해 자체적으로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 사우나 시설 요금 할인
- 주차요금 할인
- 경주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장 할인
- 메가박스 팝콘+음료 각각 2천 원, 1천 원으로 구매 가능 , 3사 일반관 우대가격 5~6천원대로 영화티켓 구매가능 인센티브 적용 예정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확인방법
위의 인센티브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의 전자증명서 또는 종이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에게 확인받으면 되는데요.
먼저 모바일 앱 전자증명서 발급 방법은 질병관리청 COOV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 후, '코로나 19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경우 QR로 간편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이용가능합니다.
종이 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 접속하여 출력 https://nip.kdca.go.kr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출력 www.gov.kr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Q&A
Q. 향후 7월부터 적용되는 '2차 방역조치 조정안'은?
(1)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 소모임이나 가족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 가능.
(2) 종교활동에서 1차 접종자·접종 완료자: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와 소모임 운영도 가능.
(3) 식당·카페 이용 시
▶1차 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접종 완료자: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4)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와 함성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5) 1차 접종자·접종 완료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공원이나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가능.
단,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라며, 집단 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Q. 마지막 조정안, 3차 방역조치 조정안은?
방역 당국은 올해 10월 이후 적용될 방역조치 조정안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접종률과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는 방향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Q.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22시)을 완화하지 않는 이유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방역 조치 완화는 감염병 유행 상황과 접종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한보다는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제한이며, 특히 연령대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접종하는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 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대부분 국민에게 차별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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