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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내용 (+대상 방법 부작용 피해보상)

by 정보사전21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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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백신 이상반응 중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시행내용 (+대상 방법 부작용 피해보상)

최근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접종 후 이상반응 건수는 1만 8260건이지만 이 중 실제 의학적 인과성을 인정해 정부가 보상한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했는데요. 게다가 정부가 보상한 4건 모두 접종 후 발열, 오한, 두통 같은 경미한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게 된 건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보일 때 운 좋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의학적 인과성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심사기간만 100일이 넘게 소요된다며 그 사이에 들어가는 치료비가 가장 문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5월 17일, 정부에서는 17일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도 1인당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백신 부작용 의료비 지원사업

 

5월 17일부터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의 근거가 부족해 지원받지 못했던 환자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으로는 코로나 백신접종 후에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이전 접종자에 대해 지원하며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질환 치료에 사용한 진료비입니다. 단,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추후에 근거가 ㅁㅋ확인되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에 피해보상을 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합니다. 

 

 

 

백신 부작용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의료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 조사반이나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로부터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입니다.

 

여기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중증 환자 중 다른 이유로 이상 반응이 발생했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비 지원가능 대상자는 소급 적용을 포함하여 총 6명인데요. 이 분들의 사례를 보시면 각각 추정 진단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 1명, 길랑-바레증후군 2명, 전신염증반응증후군 1명, 심부정맥혈전증 1명, 급성심근염 1명 정도입니다. 이들이 이상반응을 처음 신고할 당시의 증상은 오심, 두통, 전신 근육통, 발열 등이었는데요.

 

그 중 급성파종성뇌척수염에 걸린 40대 간호조무사는 지난 3월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증상까지 나타나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을 받았으나, 예방접정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백신과의 연관성 근거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었습니다.

 

 

 

백신 부작용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먼저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혹은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코로나 19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가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의료비 지원사업의 강화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 국가보상 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임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여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6명밖에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생기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피해보상이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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