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 급여 신청조건, 금액 총정리 (+방법 대상 기간)
최근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 중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몸이 불편하시면 요양사를 부르거나 요양기관에 맡기는 등 많은 요양 방법을 통해 부모님을 보살피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성격, 몸상태를 잘 아는 것은 바로 자녀들일텐데요. 오늘은 내가 직접 요양사가 되어 더욱 안전하게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대상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특별현금급여란 ?
수급자가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가족들이 모시고 있을 때 가족에게 요양 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현금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자녀든 부부든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볼 경우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지원하는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 원의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라는 이름으로 제공합니다.
특별현금급여 대상
1) 요양 중인 부모의 질병 사유(정신분열증, 전염병 환자, 대인기피증)나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의 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가족이 보살피는 경우
2) 65세 이상일 경우
3)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치매, 뇌졸중 등)
4) 보살피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소속자일 경우
5) 돌봄을 받으시는 분의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으신 경우
등급별 증상의 정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등급 : 100%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워서 생활하시는 정도
2등급 : 상당부분을 타인의 도움을 받고 휠체어로 생활하시는 정도
3등급 : 부분적인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부축하면 일어나시는 정도
4등급 : 생활에 일정부분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부축하면 10걸음 정도 걸으시는 경우
5등급 :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더라도 치매증상이 있는 경우
여기서 선정기준에 들어가려면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별현금급여 신청방법
이 모든 대상조건에 해당된다면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인터넷 (http://www.nhis.or.kr/)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기간은 연중 전부 가능하며, 신청할 때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통장사본, 감염병 및 신체변형의 경우 진단서, 정신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등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됩니다.
*팩스 신청시 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요양비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소와 실거주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특별현금급여 지급절차
최초 가족요양비신청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족요양비지급신청서를 신청하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지급하며 요양급여 수급 중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변경해드린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셨다면 위와 같은 지급절차로 월 15만 원씩 수급자의 은행계좌로 익월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보험제도 중 특별현금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정부에서 따로 가족요양비를 지급해준다고 하니 조금의 부담은 덜으셨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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