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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대상 총정리 (+신고기간 놓쳤을 때 대응법 꿀팁)

by 정보사전21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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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대상 총정리 (+신고기간 놓쳤을 때 대응법 꿀팁)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근로자의 날, 성년의 날까지 한 해의 중간지점에 있어서 그런지 행사가 가장 많은 달로 꼽히는데요. 개인사업자 분들에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벌써 5월의 중순에 접어들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의외로 신고하기 번거롭거나 처음 신고해서 기간이나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방법, 그리고 신고하지 못했을 때 대응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2021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번 수익 및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금은 1년동안 발생하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종합소득'의 전체규모,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여 나오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굳이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1년간 수입이 있었다면,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이랑 똑같은 것 아니냐'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근로자 대신 사업주가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환급해주는 방식이라서 누가 신고를 하는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20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나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닌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까'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1)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2) 주택 및 상가를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자

3)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4)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보통 위의 4가지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로 등록되는데요.

 

근로소득자나 보험설계사,방문 판매원 등 일부프리랜서와 분리과세소득을 가진 이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즉,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과 추가 소득을 받는 직장인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월급 외로 추가 소득을 받지 않거나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근로소득자는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자신이 얼마를 납부해야되는지 알고 싶으실텐데요. 보통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부과됩니다. 즉, 자신이 얻은 소득에 따라 총 7단계로 세율과 그에 따른 누진공제세도 나뉘게 됩니다. 

상단의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고 자신의 소득과 그에 따른 세율, 누진공제세를 확인하고 예상 납부금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위에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5월의 말일과 같은 특정일이 신고기간이 아니라 5월 한 달 전체가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는 기간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 ~ 5월 30일까지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말일이 다 되어서야 신고와 납부하시는데 5월 기간동안 천천히 준비하셔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보다 여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종소세 납부기간은 납세자의 매출급감 등 코로나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8월 31일까지 최대 3개월간 연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는 늘 5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202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신고방법>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통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신고방법이 살짝 번거롭습니다. 그래도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를 전자 신고할 경우 2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전자 신고

작년부터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가능하도록 홈택스 체제가 변경되었는데요.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에 로그인하시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유형안내와 함께 맞춤형 신고서 작성하기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기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 www.hometax.go.kr ) 어플 및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2) 메인 화면에서 신고/ 납부 아이콘 클릭

 

3)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

 

 

4) 소득 유형에 따라 1 ~ 3 중 하나 선택 

 

1 : 신고 안내유형이 F, G, H인 경우 ( 홈택스 홈 화면에 들어가서 조회/발급 탭에서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신고안내정보 조회를 누르면 확인 가능합니다.)

2 : 종합소득 중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3 :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 Step 1. 세금신고 탭에서 신고인 기본사항 작성

 

6) 소득종류 선택 : 본인의 모든 소득을 선택하여 체크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8) 근로소득 불러오기 클릭 후 조회되면 적용하기 

 

9) 기타소득 불러오기 클릭 후 조회되면 적용하기

 

10) 그 외 본인의 모든 소득 불러오기 확인했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11) 만일 하단 내용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12) 근로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 - 조회 후 적용하기 클릭하고 저장한 후 다음으로 이동

 

13) 기부금 명세서 불러오기 - 조회 후 등록하고 저장한 후 다음으로 이동

 

15) 세액 계산 화면 확인 후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 (신고서 오류내역이 있다면 오류 수정하고 없으면 제출)

 

 

 

 

마지막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르기 전까지 입력할 사항들이 매우 많고 복잡하죠 ? 이전엔 이렇게 번거롭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지금은 맞춤형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집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시고 2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관할 세무서 방문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셔도 되는데요. 

만약 퇴사로 인해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민등록증,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자료,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ARS 전화신고

ARS 신고는 국세청 전용 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별도의 본인인증을 거친 뒤, 환급 세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가상계좌 은행을 남기면 완료됩니다.

 

이 방법은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인 모둠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이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차례입니다. 납부 방법은 총 두가지가 있는데요. 

 

1) 전자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를 통해 납부하거나 지로(www.giro.or.kr)로 접속하여 집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관련기간 방문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관할 세무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된 납부서를 꼭 챙겨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2021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못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복잡해서 5월 한 달 내에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아예 신고를 안 한 경우→무신고가산세

①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② 일반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납부세액 x 20% 혹은 수입 금액 x 0.07% 中 높은 값

③ 부정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x 40%

④ 부정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납부세액 x 40% 혹은 수입 금액 x 0.14% 中 높은 값

*부정 무신고의 경우 국제거래 수반 시 적용 가산세액 40→60%로 증가

 

늦게 신고하는 경우→납부 지연가산세

미납/미달 납부: 미납/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025%

 

이렇게 기한 후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할 시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붙는데요. 그나마 가산세가 감면되는 방법은 바로 '세무서에서 무신고 사실을 알고 통지하기 전' 타이밍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원래 신고 기한보다 얼마나 지나서 하느냐가 관건인데요. 보통 1,3,6개월 단위로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되니 세무서에서 무신고 사실을 통지하여 많은 가산세가 붙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개개인이 직접 할 시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나 알아야할 것들이 많아서 보통은 세무사를 통해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글을 잘 읽어보시고 위 3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서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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