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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 총정리 (+벌금 교통사고)

by 정보사전21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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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 총정리 (+벌금 교통사고)

최근 전동킥보드가 엄청 핫한 교통수단이 되었었죠. 어릴 때 타던 조그만 킥보드를 타는 느낌으로 동심의 세계에 빠질 수도 있고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간편하게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어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추세에 맞춰서 여러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들도 늘어나면서 길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빠르고 신나게 타는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은 무시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오늘 13일부터 전동킥보드의 법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동킥보드 법개정의 내용과 지키지 않을시 처벌의 수위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동킥보드 위험성

 

전동킥보드의 사고 및 사망자수는 17년부터 20년까지 3년만에 8배 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해마다 전동킥보드의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거겠죠 ?

 

전동킥보드는 수동으로 달리는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르고 따로 안전장치도 없는 조그만 교통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시 큰 중상 혹은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의 안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보행도 방해하는 전동킥보드, 안 타는 것이 좋겠지만 편한 교통수단인 만큼 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법을 강화하는 것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것들이 강화되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 

 

 

 

전동킥보드 법개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법이 너무 느슨한 관계로 매년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전동킥보드의 법을 13일부터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동킥보드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면허 없는 사람들도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유효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따로 면허를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만일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적발 될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새로 생겨나는 길거리 공용전동킥보드 중 헬멧이 달려있는 전동킥보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전동 킥보드 이용시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고 탑승하셔야 합니다. 

미 착용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니까 음주운전을 해도 되겠지 하고 취한 상태로 질주하는 도로위의 무법자가 보이는데요.

상식이지만 자동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부 음주운전은 몇 배로 위험하기 때문에 나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음주, 약물 복용한 후 운행시 2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아시다시피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2명 이상이 타면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며 킥보드가 고장날 수도 있다고 해요. 만일 2명 이상 탑승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혼자 탑승해주세요 :)

 

 

전동킥보드는 어린이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보셨다시피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하며 만일 보호자가 동시 탑승한다고 해도 전동킥보드는 2인 이상 탑승 금지이기 때문에 2가지의 법을 어기는 행위나 마찬가지겠죠 ? 이 또한 마찬가지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또는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주행해야 합니다. 단,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로 인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도주행이 가능한데요. 이때 인도주행을 하다가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조심하세요.

 

 

 

뿐만 아니라 공용 전동킥보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따로 주정차를 하는 공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길 한가운데를 막거나 아무 곳이나 방치해있어 시민들의 보행을 막고 있다는 관계로 길거리의 흉물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강화되는 전동킥보드의 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타인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공용 전동킥보드를 사용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개정된 법을 시행한다고 하니 초반 단속이 아무래도 심하겠죠 ? 모두들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여 안전한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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