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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혜택 조회방법 실천내용)

by 정보사전21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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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혜택 조회방법 실천내용)

운전을 오래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일어나는데요. 운전을 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잘한 교통법규를 최대한 숙지하여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잘하다고 무시하고 지나가면 이 것이 계속 쌓여 벌점제도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벌점제도가 있는 만큼,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모범 운전자들에게는 상점제도도 있어야겠죠 ?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방법, 혜택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 1년간 이를 잘 유지할 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것입니다. 즉,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채 무사고를 유지하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나 범칙금, 과태료 미납금이 남아있다면 서약이 불가합니다.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부터는 서약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내용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2.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함

 

이 2가지 항목만 지켜주신다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속도위반이나 주차 문제로 인해 자잘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도 있으니, 최대한 신경써서 조심히 운전해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겠죠 ?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먼저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할 시 최대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별점, 정지일수 등이 감경된다고 합니다. 즉, 벌점이 40점 이상 될 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마일리지를 10점 쌓았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생활이나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한 번 정도의 면허정지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1년간 마일리지를 쌓아놓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악용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1.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홈페이지에 접속 → 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검색

 

2.검색 후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클릭

 

3) 개인정보 동의 체크 → 비회원으로 신청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필수 입력

 

4. 개인정보 작성 후 아래와 같은 서약서가 뜰 시 전부 읽어보고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면 신청완료

 

생각보다 간단하죠 ?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울 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방문신청>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전국의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가야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방법

마일리지 조회방법은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정부 24에 로그인 후 My gov → 나의 생활정보에서 마일리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Q&A

 

Q.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A.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교통법 위반시 과태료만 내는 줄 알았는데 교통법을 1년 동안 준수하면 상점을 준다고 하니 이제부터라도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모아서 모범운전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찰청 182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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