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내용 정리(+광복절 5인 미만 적용대상)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발표되며 휴일을 바라보고 사는 직장인들에게는 대체공휴일이 한줄기 빛으로 여겨질 것 같은데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설, 추석, 어린이날에게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체공휴일 법안이 오늘 23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1년 기존 대체공휴일
우선 대체공휴일이란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을 대신하여 그 전 날 또는 다음 날인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은 어린이날, 추석, 설날인데요. 현재까지는 이 3개의 공휴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여 이외의 공휴일은 주말과 겹친다고 해도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국가이지만 공휴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보장받는 곳이 많지 않고 노동자 근로시간이 2번째로 길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법안은 국내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내용
민주당은 올해 8월 15일인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법안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인데요. 만약 이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전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올해 총 4일을 더 쉴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 대체공휴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이 통과된다면 2021년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재 비공휴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에는 8월 16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됩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나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정부는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우려하여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자는 휴일이 없는 삶을 법제화 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고 대화로 합의를 볼 수 있음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을 만든 데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 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표결에 불참하였습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체 공휴일 확대의) 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놓자는 것"이라고 맞서며 결국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된 사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이처럼 대체공휴일이 모든 기업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체공휴일은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시기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300인 이상의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는 작년인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고,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2021년 1월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이 법으로 적용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의 가장 큰 효과는 4조 2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고, 하루 소비 지출로 2조 1천억 원의 기대를 볼 수 있으며, 고용 유발 또한 3만 6천여명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며 내수 경제 또한 살아날 것을 기대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는데요. 앞으로 점차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행복지수가 다른 국가들보다 낮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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