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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방법 금액 총정리 (+보상금 지급절차 기간 서류)

by 정보사전21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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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방법 금액 총정리 (+보상금 지급절차 기간 서류)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 등의 이유로 말이 많지만 집단면역을 이루기 위해 백신은 국민 전체가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백신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할 경우, 정부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백신 부작용 증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면서 백신 부작용 보상제도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방법, 금액,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백신 부작용 보상 종류 (+금액)

 

백신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 종류는 진료비 및 정액 간병비, 장애 일시 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있습니다. 

 

진료비 : 피해로 발생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지급 (단, 30만 원 이상 부담했을 경우)

 

정액 간병비 : 정액 간병비는 입원진료에 한정, 1인당 5만 원 신청 가능

 

장제비 : 30만 원 지원

 

사망일시보상금 : 월최저임금(2021년 기준 182만 2480원)의 240개월치를 산정하여 총 4억 3739만 5200원 지급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사망보상금의 100%를 지급. 단,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2억 4056만 7360원(사망보험금의 55%)를 지급

 

 

 

그 외 소액 보상 관련 

- 예방접종 이후 영양제 수액 맞은 경우 일부 인정(포도당, 생리식염수 등)

- 이상반응 등으로 병원 내원 시 코로나19 검사할 경우 해당 본인 부담금도 보상 가능

- 1차때 보상 받은 후 2차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면 재보상 가능

-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피해보상 신청가능 (이후 심의 거쳐 보상 결정)

- 여러 차례 재보상 신청 가능, 합산되어 30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피해보상 절차 진행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간병비 신청서

 

- 접종자 신분증 (또는 신청인과 보상 대상자 관계 증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료기관 발급한 진료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의무 기록 사본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 입원치료받은 경우)

 

- 예방접종 전 2~3개월 이내 의무 기록 사본 (없는 경우 패스)

 

 

 

<사망 보험금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사망진단서

 

- 부검소견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직접 제출) 

 

- 유족 증명 가능한 가족 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방법 (+기간)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사망이나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사망일,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피해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고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보건소에서 피해 보상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 절차 >

구비서류 첨부 → 관할 보건소 제출 → 보상 여부 결정 →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결과 안내 피해 보상금 지급

 

 

 

백신 부작용 보상 FAQ

 

 

Q. 간병비는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

 

A. 정액 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단 5만 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곤한 느김이 들어서 영양제 수액을 맞았는데 보상이 되나요 ? 그리고 피해보상 시 진단서 등 제증명료도 지급되나요 ?

 

A.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 대상에 포함

 

 

 

Q. 진료비 영수증에서 본인 부담금 30만 원 미만 '소액보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삭감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삭감액은 병실차액, 보호자 식비,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료기관 내원 시 받은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소액보상 기준이 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30만 원 미만)에는 합산되지 않으나,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코로나19 검사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신청금액을 여러 차례 나누어 보상신청할 경우, 계속해서 소액절차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일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보상을 여러 차례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기존 신청금액을 합산합니다.

 

본인부담금의 합산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이 되는 피해보상 신청 건부터는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피해보상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합산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절차 적용 가능)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직장 동료가 대신 해주어도 되나요 ?

 

A. 안됩니다. 보상신청의 경우 보상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하 “보호자”)이 보상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신청 시, 신청자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하고,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

 

A.「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치료가 가능한데,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보상이 되나요?

 

A.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 지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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