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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결과 조회 바로가기 (+지급시기 대상 금액 확인 방법)

by 정보사전21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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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결과 조회 바로가기 (+지급시기 대상 금액 확인 방법)

정부에서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으 받지 못한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금이 5월동안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현재 한시 생계지원금의 대상자가 선별되어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결과 조회방법 및 지급시기,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결과 조회방법

1. 복지로 한시 생계지원 홈페이지(https://online.bokjiro.go.kr/apl/acdn/aplAcdnSpmnCrti.do)에 접속하신 후 페이지에 뜨는 '한시 생계지원 신청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2. 본인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절차를 마치면 신청결과가 뜨는데요.  "적합" 이라면 6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 "자격심사중"이라고 뜬다면 아직 선별되지 않은 것이니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적합"이라고 뜬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사유를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금액 확인하기

<지급시기>

 

지급 시기는 공적 자료 조회,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조회 등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적합, 부적합 결정을 통보한 후 지급하는데요. 한시 생계지원금은 6월 말 예정으로 나와있으며 지자체 추진 상황에 따라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타 사업 중복으로 조회 결과, 부적합으로 뜬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 접수 및 확인 조사 후 인용여부를 결정하며 인용할 경우 한시 생계지원금의 지급일은 7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코로나19 피해로 19년~20년에 비해 현재 소득이 감소했으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가 주 대상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6억 원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3.5억 원 이하, 농어촌의 경우 3억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 및 긴급복지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한시 생계지원금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한시 생계지원금의 지원금액은 1가구당 50만 원, 1회 한정으로 지급됩니다. 

단,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바우처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 원)만 지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FAQ

Q1.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지원대상 선정은 신청 사유와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고려하여 선별합니다. 

 

 

 

Q2.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는 어떻게 보나요?

 

A2.  가구원 중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21. 5. 10. 기준)가 있다면 가구원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급 결정합니다.

 

 

 

Q3. 동거인이 소득 감소한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3.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되어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 동거인의 소득감소도 인정하나 가구원 전체에 대한 소득, 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Q4.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별도 가구 구성할 수 있나요?

 

A4.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분리된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별도 가구로 구성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사유(소득감소) 및 소득, 재산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후 적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 세대주가 아닌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

 

 

 

Q5. 가구원 중 소득 감소한 자와 소득 증가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A5.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 감소한 자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전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6. 가구원 중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6. 소득감소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퇴사 전 소득과 현재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구직급여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고,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 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Q7. 신청 가구 구성원 중 일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7.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 감소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현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 중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5월 9일 기준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 제외

 

 

 

Q8. 가구원 중 소득 감소한 자와 소득 증가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A8.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 감소한 자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전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8. 한시 생계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나요 ?

 

A9.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제출가능 계좌 : 입출금이 자유로운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명의 통장


지금까지 한시 생계지원금의 신청 결과 및 지급 대상,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한시 생계지원금이 지급된 후 다시 관련해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다음엔 더 유익한 소재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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