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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7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완화 기준 총정리(+8인 영업제한 업종 2단계 직장 학교 등교)

by 정보사전21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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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완화 기준 총정리(+8인 영업제한 업종 2단계 직장 학교 등교)

 

 

국내 백신 접종률이 30%가 넘어가면서 현재 코로나 감염 환자도 400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어 다음 달인 7월부터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과 유흥업소등 영업시간 제한이 걸려왔던 업소에서는 밤 12시까지로 영업제한이 완화되는데요.

 

7월 1일부터 2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환자 발생상황이 계속 안정적이게 유지된다면 15일부터 최대 8인까지 확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월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완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새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의 큰 특징은 기존 5단계였던 거리두기 기준을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조정에 대한 지자체 자율 권한을 강화한 것입니다. 7월부터는 수도권 2단계, 그 외 지방에서는 1단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 개편 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개편 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모임 : 인원 제한 없음
  • 행사 집회 : 300인 이상 집회 시 지자체 신고
  • 다중이용시설 : 시설면적 6㎡당 1명
  • 종교시설 : 인원 제한 5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모임 :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행사 집회 : 100인 이상 금지
  •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제한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만 사용
  • 종교시설 : 인원 제한 30%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모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 행사 집회 : 50인 이상 집합 금지
  •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제한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만 사용
  • 종교시설 : 인원 제한 20%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모임 :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
  • 행사 집회 : 행사 불가
  •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제한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만 사용,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영업금지
  • 종교시설 : 비대면 예배

 

 

7월 거리두기 2단계 개편

 

7월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2단계는 전국에서는 500명 이상, 수도권에서 250명 이상 정도가 유지될 시 2단계에서 머물 것입니다.

 

▶ 8인 모임 허용

 

현재 5인 이상 집합 금지였던 것이 7월 1일부터는 수도권 이행기간으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졌고, 15일부터는 8인 모임 허용으로 집합금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음식점, 술집 영업시간 연장

 

기존 모든 음식점이나 술집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7월부터 거리두기가 개편되며 자정인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

 

오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해외여행시 자가격리 없이 바로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단, 개인여행이 아닌 단체 여행, 패키지 여행시에만 해당되니 참고바랍니다. 

 

 

▶ 공연장 및 콘서트 입장 인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이나 콘서트는 100명 미만 입장 제한이 있었으나, 2단계 적용시 완화되어 4,000명까지 입장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장 또한 경기장의 50%까지 인원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 행사 및 집회 (결혼식 장례식)

 

새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 100인 이상부터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행사와 집회를 금지합니다. 단,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하는데요. 돌잔치 같은 경우는 최대 16인까지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좌석의 20%만 사용 가능했던 것이 30%로 확대됩니다. 

 

 

▶ 사업장 출근제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단계 10% / 3단계 20%, 4단계 30%) 권고

단, 2단계는 300인 이상 사업장, 3단계는 50인 이상 사업장, 4단계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 학교 전면 등교 

 

만약 현재 코로나19 발생율과 백신 접종률을 비교하여 학교에 대입해보면 2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악화된 수준인 3단계에서도 등교일이 많아질 예정입니다. 

 

 

 

업종별 영업제한 완화내용

 

 

 

우선적으로 접종 완료자는 예외적으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24시로 운영시간이 완화된 업종은 유흥시설(클럽, 헌팅포차, 일반 술집 등),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방(+코인노래방), 식당·카페(+스터디카페) 등입니다. 그 외 나머지 헬스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찜질방 등 그 외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집합금지가 없어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룹별 거리두기 단계 조치 사항>

 

 

 

 

현재 10시 제한이었던 것들이 일상 속에 당연하게 자리매김을 하면서 자정까지 영업가능하게 되면 당분간은 코로나 장기전으로 인해 지친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이 숨통이 트이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경각심이 있어 바로 2단계를 적용하지 않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6인 모임가능한 이행기간 적용 후 15일부터 8인까지 모임 가능한 거리두기 지침 2단계를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원모임과 영업제한이 다시 느슨하게 완화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힘을 합쳐 앞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7월 거리두기 백신 접종자에 관해서는 실내 노마스크 등 많은 인센티브가 적용된다고 하니 자세한 혜택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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