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저축계좌 조건 총정리(+청년통장 지급금액 기간 소득구간)
지난 28일,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과 자산 가격 급등에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 MZ세대의 분노가 표출되며 정부가 청년의 환심을 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대책은 크게 청년통장, 주거비 관련, 장병준비적금제도 등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달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만기는 3년으로 3년간 저축할 경우 총 720만 원, 즉 2배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통장의 경우 소득구간을 3단계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즉,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추가 이자나 소득공제 등 다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대책에 대해서는 간략한 개념만 나온 상태이며, 세부적인 발표안은 오는 7월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월 수입이 최저임금 이하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정부가 분류하는 소득구간Ⅰ에 해당하는 만 19세 ~39세 MZ세대 청년으로 정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의 기준은 과외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포함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부는 우선 청년 소득수준을 3구간으로 나누어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습니다.
<소득구간 기준>
소득구간Ⅰ : 최저임금 이하·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88만 원) 이하의 청년이 해당
소득구간Ⅱ : 약 월 274만 원 이하(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 해당
소득구간 Ⅲ : 소득구간Ⅱ를 초과하는 고소득 청년이 해당
<소득별 지원혜택>
소득구간Ⅰ에 해당하는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매달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72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소득구간Ⅱ에 해당하는 청년은 저축하면 시중 이자에 적금기간에 따라 추가 금리 2~4%를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 있을 예정입니다.
소득구간Ⅲ에 해당하는 청년은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리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외로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책으로 군 장병이 군 월급으로 월 3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기존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도 기본 금리를 연 5% 수준으로 높이며 월 4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 대학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세임대주택 약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올해 예산안엔 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2,000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로 2년 연장시키며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 채움공제도 올해 지원 인원을 2만 명 늘린다고 합니다.
아직은 정부와 여당에서 합의하에 초안만 나온 상태이며 자세한 사항은 7월 중으로 결정된다고 하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내용이 확실해진다면 신청방법까지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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