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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7월 거리두기 개편 단계별 총정리 (+백신 접종자 마스크 수도권 비수도권 연기)

by 정보사전21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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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 단계별 총정리 (+백신 접종자 마스크 수도권 비수도권 연기)

 

 

 

 

현재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7월부터 새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5인 이하였던 모임 허용기준과 밤 10시 이후 운영시간이 금지되었던 음식점, 술집, 카페 등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 익숙해져있던 삶에 새로운 개편안이 찾아와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던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이 현재 코로나 확산세에 더불어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월 거리두기 지역별 개편안과 단계별 방역수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새롭게 정리된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은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여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는데요.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과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고 개인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즉, 1단계(억제), 2단계(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대유행/외출금지) 의 방식으로 간소화되었는데요. 

 

여기서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3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조정했습니다. 

 

 

 

 

 

 

 

 

7월 거리두기 수도권 비수도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거리두기 2단계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8명이 아닌 6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1주일 연기로 인해 7월 7일까지는 현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7월 8일부터 식당과 카페, 술집,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자정 12시까지 늘어나게 되고, 이행기간이 끝난 후, 사적모임 인원이 8인까지 허용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수도권과는 차별화를 두어 7월 1일부터 바로 사적모임 제한을 8명까지로 허용하며, 영업시간 제한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단계이지만 지자체별로 기타 방역조치 강화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위의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지역별 거리두기 지침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관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가 함게 모임을 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서 배제됩니다. 

 

 

 

단계별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수도권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별 세부사항은 위의 표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단계 : 1단계의 경우 모임 제한 없으나 방역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 인원의 50% 가능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 70%, 실내 50% 수용 가능합니다. 500명 이상 행사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500명 이상 집회는 금지됩니다.
2단계 :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이며 직계가족은 인원 상관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식단, 술집, 카페, 노래방 등의 유흥시설의 경우 자정 12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 50% , 실내 30%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 100인 이상 집합금지이며 행사나 집회의 경우에도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됩니다.

 

 

 

 

 

3단계 : 3단계는 현재와 비슷하게 사적모임이 4인까지 허용되며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수영장 또한 밤 10시로 제한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 30%, 실내 20%만 가능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 50인 이상 금지되며 행사나 집회의 경우도 50인 이상 집합 금지됩니다. 
4단계 :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하만 가능하며 평소엔 2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이며 클럽, 나이트, 주점 등의 유흥업소는 아예 영업이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고 스포츠 경기장 또한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됩니다. 집회 또한 1인 시위 외에는 금지됩니다. 

 

 

 

7월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정부에서는 백신접종 독려를 위해 백신 접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접종자 : 백신 1차 접종 후, 2주(14일)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 : 백신 2차 접종 후, 2주(14일) 경과한 사람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직계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6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제외(사적모임 및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해당 없음) 
-대면 종교 활동 참여 인원 기준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단,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는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2차까지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직계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6월~)
-사적 모임 및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등)인원 기준 제외
-대면 종교 활동 참여 인원 기준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단,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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