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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1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주의사항, 지급액)

by 정보사전21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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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주의사항, 지급액)

 

 

요즘 집값도 부쩍 오르고 아이는 낳고 싶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정부에서 2018년 9월부터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함께 복지가 더 늘어나고 나아가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 아동수당, 양육수당이 무엇인지, 대상과 신청방법 그 외 여러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1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이란 ?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매월 25일, 10만원씩 지급되는 정부지원 혜택입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불가

 

지원대상 

만 7세 미만, 그러니까 0개월부터 83개월까지 되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이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에 태어난 아이는 2028년 3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상이 만 7세 미만이기 때문에 마지막 생일인 달은 포함이 안되며 생일의 전 달까지만 해당이 되는겁니다. 쉽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자녀의 생년월일에서 7년을 더하고 1달을 빼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출생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으니 빼먹지 말고 해두시면 번거롭지 않고 편리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 신고서 출생증명서 원본, 신분증

 

 

 

2021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의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온라인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방문신청방법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되는데, 0개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 번에 같이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준비물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서도 아동수당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출생자의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온라인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실행 -  공인인증서 로그인(실명인증) - 체크박스에 아동수당을 체크 - 개인정보와 입금 계좌 입력 - 확인절차를 거쳐 SMS로 진행사항 안내 후 승인

*수급계좌 정보도 수정가능하니 어플을 미리 깔아놓으시면 유용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반드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꽤 있지만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그러니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1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이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에 대해 부모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86개월 미만의, 초등학교 입학 전 (8세 2월)까지 매달 25일, 개월 수에 맞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동수당은 전국 모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양육부담은 말 그대로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는 정부에서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며 기관생활을 하고,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을 할 때는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지원대상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입학 전인 8세 2월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과의 차이점은 금액이 개월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일반 아동

  •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 24개월 이상 ~ 86개월(초등 입학 전) 미만 : 월 10만원

장애아동

  • 0~35개월= 20만원
  • 36~84개월= 10만원

농어촌

  • 0~11개월= 20만원
  • 12~23개월= 17만 6천원
  • 24~35개월= 15만 6천원
  • 36~47개월= 12만 9천원
  • 48~86개월미만= 10만원

 

 

2021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의 신청 방법도 마찬가지로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방문신청방법

: 필요서류를 챙기고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셔서 (아동수당과 동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신청자 신분증

 

온라인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실행 - 복지로 홈페이지 첫화면에 있는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기 -  체크사항 체크한 후 복지 서비스 신청하기 누르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정보 입력란에 서비스 선택란을 양육수당으로 바꾸기 - 신청가능 여부 조회 -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

*단, 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있다가 기관생활을 하게 되면 위에 관한 수당은 더이상 지급되지 않는 대신, 정부지원금으로 유아교육비가 나오는데요. 

 

15일 이내에 변경 신청 시

신청한 달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되고 보육료는 변경 신청일 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신청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는 지원 불가 (익월 1월부터 지원)

 

즉, 신청 날짜는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그 날부터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적용이 되며, 15일 이후에 신청을 하면 그 달은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대신 그 다음 달부터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하니 이 점을 기억해두시면 편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에 안 다니다가 3월부터 보낼 예정이라면 2월 수당을 받고 나서, 2월 16일에 신청하시면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다음달부터 퇴소 예정이라면 1일부터 15일 전까지 보육료 전환을 하셔야 알맞게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 (동사무소나 복지로사이트, 앱을 통해서 매달 15일 기준으로 전환하기)

 


 

 

오늘은 2021 아동수당, 양육수당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부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유아학비 및 보육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제대로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챙기는 부모님이 되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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