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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총정리 (+세금 기간 과태료)

by 정보사전21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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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총정리 (+세금 기간 과태료)

이제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투명한 거래를 하기 위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전세나 월세로 단기 입주를 하더라도 알아야 할 정책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대상지역, 주택 등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가 시행되며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간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시 임대계약 당사자의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임대기간, 잔금 등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 시·군·구청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자율 신고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내일인 6월 1일부터는 대상 지역과 대상 주택에 따라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되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정시 및 시지역 (군 제외)
대상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는 주택
(아파트, 다세대 , 다가구 ,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판잣집 등 비주택 포함 / 비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일부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각 도의 시 단위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시 신고대상이 됩니다. (서울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 광역시 7천만 원, 그 외 6천만 원)

 

여기서 기존에 살다가 갱신계약하는경우도 동일하게 해당되며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반 전세의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가 계약 금액을 초과할 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택의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시원, 제주 한 달살기처럼 계약이 한 달을 넘지 않는 초단기계약이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시 단위 지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곳의 전월세가 보증금 6,000만 원에서 월차임 30만 원 초과시 전부 전월세 신고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이 같이 신고하는 것이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주민센터까지 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고하셔도 되는데요.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셔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좌측 하단에 시군구별 거래신고 탭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거치고 상단바에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3. 클릭해서 나오는 창에 신청인 및 소재지를 입력하면 위의 사진과 같은 "물건등록"탭이 뜨는데요.

빈칸을 입력하시고 계약서 원본을 파일로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필요한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와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내용인데요. 만약 갱신계약을 했다면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까지 추가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만약 거짓 신고를 할 시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간(2022년 5월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선 거래구조 파악이 수월해지고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 음지거래가 줄어드는 장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시행 후 낱낱이 공개된 임대차의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 징수에 나설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 소득세가 과하게 느껴지면 임대사업 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역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내일부터 바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니 잊지마시고 신고하여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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